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14-0002 선고일 2014.07.29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과천시장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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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13.6.1. 현재 경기 과천 과천 ***-* 잡종지 1,038㎡ 외 10필지(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 행우회(이하 “ 청구인 ”이 라 한다)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20,345,540원과 농어촌특별세 4,069,100원을 2013.12.15.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쟁점토지 취득경위 등 청구인은 1976년 8월 설립된 @@은행 은행원 모임으로 회원이 3,185명이며 약 38년전 회원들이 급여에서 매월 직급에 따라 일정률을 불입한 기금이 상당하여 무주택회원의 주택산업 및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쟁점토지 등 420,932㎡를 1969년 10월부터 1972년 10월까지 매입하였다. 정부는 1972.8.25.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0.7.2. 자연녹지지역, 1983.12.23. 공원지정, 1984.8.29.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무차별적 각종규제를 하였다. 청구인 소속 회원은 모두 은행에서 퇴직하고 70~80대 고령으로 질병과 생계비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 2005년 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거나, 규제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그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2009.8.9.까지 보상을 하거나, 공원지정을 해제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보상은 하지 않고, 정부는 2010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리인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 관리인에 불과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소유자가 3,000여명이라는 다수 인원이라서 과세편의를 위하여 소유자 개인에게 부과할 세액을 합계하여 관리인에 과세한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쟁점토지 소유자는 3,185명으로 1인당 소유면적이 최대 94평에서 최저 1평 미만으로 이 중 최대 지분 소유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20백만원 미만이므로 청구인 소속 회원들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소속 회원별 쟁점토지 소유면적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장부에 정확히 나타나 있다. 3)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이고, 종합합산 비과세 토지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3,000여명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청구인으로서는 실제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할 수 없어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으며, 각종 개발제한구역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며, 설령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소속회원 각 개인별로 계산하면 공시가격이 5억 미만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과천시청에서 회신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 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 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자인 청구인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 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결의서에 나타난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 물건명세서는 다음과 같고, 그 물건명세서에 관할 시․군․구는 경기도 과천시, 납세의무자 성명은 청구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과세대상 쟁점토지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은 ,,,300원이다. (쟁점 물건소재지 명세 생략) 2) 청구인은 소속 회원명단 일부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명단 일부 생략) 3) 청구인은 2014.2.3. 이 건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경청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2014.3.24.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과정에서 2013.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과천시장에게 확인요청을 하였고, 그 회신 결과(세무과 **6호, 2014...)는 다음과 같다. (공문 기재 생략)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소유자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고지처분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 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과천시장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