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과천시장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과천시장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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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2013.6.1. 현재 경기 과천 과천 ***-* 잡종지 1,038㎡ 외 10필지(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 행우회(이하 “ 청구인 ”이 라 한다)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20,345,540원과 농어촌특별세 4,069,100원을 2013.12.15.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과천시청에서 회신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 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 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자인 청구인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 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