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14-0001 선고일 2014.06.02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개발로서는 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이하 “체납법인”라 한다)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29,295,850원과 농어촌특별세 65,859,170원을 체납하자 2012.5.22.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80.46%(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를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317,941,720원에 대한 제2차 납 세 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다.
  • 나. 개발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함○○)은 ○○지방법원의 2011.12.9. 회생계획안(이하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로부터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승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개발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16. **개발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취소하고, 2013.12.18.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409,804,3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1) 서울행정법원은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인 2011.6.1.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개발이라고 하면서도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기한(2011.12.15.) 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개발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인 2011.12.9.까지는 개발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채무는 조세법규에 의하여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그 내용과 범위가 성립·결정됩니다. 그리고 조세채무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85.1.22. 선고 83누279판결). 즉,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의 사법상 법률행위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승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동 규정의 내용을 보면 (i) 법인이 합병한 경우(국세기본법 제23조), (ii) 상속으로 인한 경우로서,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24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납세의무의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무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서울행정법원은 승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되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 및 이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국세기본법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판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판결 등 참조). 즉,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의 행사 가능성 여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판결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본래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당사자 간의 주식 양수도 행위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얼마든지 잠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종전 처분은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6.1. 기준으로 체납법인 주식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개발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이는 당연히 적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1.6.1.이고, 그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개발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서울행정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일인 2011.12.9.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회생계획안에 의거 청구법인은 인가일인 2011.12.9. 기준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모든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회생계획안에 명백하게 반하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안 그 어디에도 원고가 개발이 부담하여야 될 장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승계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는 회생계획안의 당초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하여 분할 신설된 원고의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원고는 판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건설사업 부문만을 분할 후 매각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명시적으로 승계한 부채 외에는 **판매의 부채와는 절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5) 서울행정법원의 판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체납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2011.12.15. 기준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판결). 그런데 원고는 2011.12.19. 설립된 회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12.15. 기준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2011.12.19.자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원고는 법인격을 얻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쟁점②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하게 되는데,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는 과세기준일인 2011.6.1. 성립하였으므로 **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1.8.10.)보다 앞선 2011.6.1.경 그 발생원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액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인 쟁점세액의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 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 기준일인 2011.6.1. 당시 체납법인 과점주주였던 개발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기한(2011.12.15.) 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개발에 대한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일인 2011.12.9.까지는 개발이 제2차 납세의무에 따 른 조세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개발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결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회생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의 회생채권인 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의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며(대 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체납법인(원납세자)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 에는 징수부족액이 생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그 때를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볼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난 다음 납부기한까지 조세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비로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2003두13083, 2005.4.15. 외 다수),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주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6.1.이지만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원납세자의 체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 (2011.12.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후에 비로소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효과는국세징수법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통지)에 따라 각 고지 건별로 지정·납부통지 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1.8.10. 이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을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기각시 심리)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2. 회생계획안을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4.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4. 분할하는 날

② 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

5.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6.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개발·공급·매매·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은 2008.1.22. 이동 402 답 6,619㎡ 외 11필지 토지를, 백동 409-2 전 284㎡ 외 12필지 토지를, 이동 392-2 답 2,490㎡ 외 4필지 토지를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8.24. 이, 백, 이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위 각 토지 중 동 409-2 전 284㎡ 외 2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1.11.16. 체납법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12.15.로 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29,295,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859,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판매 주식회사(이하 ‘판매’라 한다)는 2011.6.1.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80.46%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7.29. ○○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1.8.10.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1.12.9. 회생계획안(이하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이 인가되었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212조 에 따라 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와 건설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은 버스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특히 송도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부문 관련 자산은 신설법인이 이전받고, 채무의 경우 회생채권으로서 담보신탁채무, 준담보 신탁성 회사채, 미지급 임차료, 우선권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 조세채무, 종업원채무와 공익채권 등은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회생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가 소유하던 쟁점주식과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지제 PF사업장은 건설사업 부문을 담당할 건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판매의 버스판매사업 부문을 담당할 회사로 판매(2012.10.25. 상호가 판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차판매’라 한다)가, 건설사업 부문을 담당할 회사로 청구법인이 각 설립되어 2011.12.19. 설립등기가 마쳐졌고, 존속법인인 판매는 2011.12.20. 상호가 개발 주식회사(이하 분할 및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4)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인 2011.12.1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5.22.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인 개발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개발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264,951,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990,28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5) **개발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5.6. 기각되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6) 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함○○)은 2013.11.22.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개발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회생계획안은 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인 *판매와 건설회사인 청구법인을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인 개발은 버스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특히 송도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부문 관련 자산은 신설법인이 이전받고, 채무의 경우 회생채권으로서 조세채무 등은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회생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소유하던 자산 중 건설사업 부분과 관련된 쟁점주식(쟁점주식을 발행한 체납법인은 부동산개발·공급·매매·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

② 회생계획안에는 분할신설회사인 청구법인과 ***판매로 이전(승계)되는 조세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세채무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있은 2011.12.9. 당시에는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기한(2011.12.15.)이 경과하지 않아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대법원 2005.4. 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는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당시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관계로 회생계획안에 위 제2차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조세채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회생계획안은 채무의 경우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 위 제2차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 이전된 자산인 쟁점주식과 관련된 채무인 점, ㉢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점(상법 제530조의10), ㉣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개발로부터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발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당시 **개발, 청구법인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검찰청(소송사무제2과-11736, 2013.12.9.)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법원의 2011.12.9. 회생계획안이 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인 판매와 건설회사인 청구법인을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인 개발은 버스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특히 송도개발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부문 관련 자산은 신설법인이 이전받고, 채무의 경우 회생채권으로서 조세채무 등은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회생채권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개발이 소유하던 자산 중 건설사업 부분과 관련된 쟁점주식(쟁점주식을 발행한 체납법인은 부동산개발·공급·매매·임대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나, 회생계획안에 분할신설회사인 청구법인과 판매로 이전(승계)되는 조세채무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세채무에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있은 2011.12.9. 당시에는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기한(2011.12.15.)이 경과하지 않아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는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당시 체납법인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관계로 회생계획안에 위 제2차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조세채무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회생계획안은 채무의 경우 사업 및 자산과의 관련성,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제2차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 이전된 자산인 쟁점주식과 관련된 채무인 점, ③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점(상법 제530조의10), ④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개발로부터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쟁점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청구법인으로서는 **개발로부터 쟁점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6.1.로 회생개시절차 전에 발생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판단되며,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주된 납세의무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또한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주된 납세의무자와 별도로 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효과는 이 규정에 따라 각 고지 건별로 지정·납부통지 하지 아니하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바(대구고등법원 2009누2109, 2010.5.28. 참조), 처분청이 2011.6.1. 체납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그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부과제척기간 내에 체납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2013.12.18.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한바,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 또는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비로소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이 생겼다 할 것이고, 이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11.8.10.) 이후에 성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 제1호의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같은 법률 및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과 관련된국세기본법등 관련 법률의 법리 및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체납액을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