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거주 사실을 세입자가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거주 사실을 세입자가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미분양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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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다세대주택 중 쟁점 301호는 2012.6.1.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주택이므로 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 501호는 AAA이 거주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력사용량 등에 비추어 2009년∼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2009년∼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2009.5.12. 개정규정]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2012.2.28. 개정규정]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6)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2006.2.24. 개정규정]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 생략) 7)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합산배제 검토조사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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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와 같이 OO시 OO구 OO동 118-14 OOO빌라의 세대별 거주이력과 관련된 명세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한 OO시 OO구 OO동 118-14 OO빌라 6호에 대한 전력사용량 조회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량 내역을 회신하고 있다. <쟁점다세대주택 전력사용량(한국전력공사 회신분)> 월분 호 수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2013.09 337 356 358 309 228 294 2013.08 363 406 440 305 258 353 2013.07 312 394 329 332 193 277 2013.06 324 341 247 260 219 214 2013.05 283 313 200 272 140 236 2013.04 293 322 251 333 168 302 2013.03 279 268 254 273 212 270 2013.02 304 314 324 254 268 318 2013.01 316 321 328 275 279 334 2012.12 281 337 301 347 189 313 2012.11 292 325 274 321 243 286 2012.10 288 310 232 233 26 237 2012.09 321 269 305 290 275 269 2012.08 389 290 406 454 293 488 2012.07 315 284 268 333 280 257 2012.06 290 250 245 443 248 220 2012.05 269 284 259 87 240 231 2012.04 270 240 303 264 262 216 2012.03 274 242 294 284 308 169 2012.02 285 243 301 303 352 190 2012.01 307 263 354 321 320 310 2011.12 284 250 337 319 290 263 2011.11 288 250 318 327 300 212 2011.10 274 241 321 310 261 133 2011.09 302 277 407 377 245 168 2011.08 369 303 533 496 288 145 2011.07 305 262 399 310 269 219 2011.06 284 252 324 291 265 180 2011.05 272 240 319 278 267 125 2011.04 278 251 358 270 295 100 2011.03 253 249 329 257 322 58 2011.02 282 298 363 280 352 51 2011.01 281 281 378 310 341 57 2010.12 269 281 426 299 340 52 2010.11 272 279 261 299 332 76 2010.10 260 264 322 278 333 124 2010.09 333 309 468 437 485 168 2010.08 352 326 429 420 563 184 2010.07 305 298 372 332 377 188 2010.06 411 283 308 351 311 161 2010.05 165 257 287 225 317 178 2010.04 342 275 325 184 345 178 2010.03 355 261 294 177 293 169 2010.02 399 313 317 180 297 188 2010.01 389 321 343 201 357 182 2009.12 411 289 276 204 402 177 2009.11 403 260 281 187 319 194 2009.10 354 0 238 190 279 154 2009.09 411 9 282 227 329 202 2009.08 465 134 290 231 403 198 2009.07 433 100 266 215 370 208 2009.06 391 106 286 215 309 234 2009.05 351 110 282 191 292 224 2009.04 370 69 289 212 318 218 2009.03 314 128 268 178 270 188 2009.02 350 131 314 193 311 240 2009.01 350 155 316 190 284 227 2008.12 359 133 264 183 257 244 2008.11 349 201 206 194 260 281 2008.10 345 256 231 170 264 232 2008.09 328 240 170 176 297 284 2008.08 402 356 245 217 408 329 2008.07 355 343 114 183 349 287 2008.06 344 298 15 131 301 248 2008.05 315 123 15 158 35 239 2008.04 321 4 136 58 15 124 2008.03 211 4 138 16 16 342 2008.02 35 18 33 32 42 215
4. 청구인은 AAA이 2009.6.23. 입대하여 2011.4.22. 전역하였다는 전역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과 AAA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쟁점 501호에 주소를 둔 기간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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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이 2008.12.12. 청구외 OO세무서장에 제출한 “기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갑)”에 따르면, 쟁점 301호와 쟁점 501호를 “미분양”을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고하고 있다.
7. 2009년~2012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처분청의 2013.10.1.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쟁점 301호가 2012.4.23. 이후 공실로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2003두7392, 2004.5.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단서에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미분양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쟁점 301호는 2008.5.27.~2012.4.23. 임대에 공하였던 사실이 세입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거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2012.4.23. 이후 공실로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쟁점 501호가 1년 이상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 및 AAA의 주민등록 초본 및 전역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01호와 401호 세입자가 청구인 등이 쟁점 501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비록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거 청구인 등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가 회신한 쟁점 501호에 대한 전력사용량에 의하면, 2008. 2. 이후 계속적으로 전력사용량이 검침되고 있어 쟁점 501호가 공실로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501호가 미분양되어 공실로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 501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