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13-0006 선고일 2014.01.27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서울 ○○동 533-2 대 9,778.10㎡에 대하여 2008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 당시 동 토지 중 8,220.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 토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면제 면적이 8,220.60㎡에서 5,092.37㎡로 축소 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한 공시가격 9,603,666,100원(축소 면적 3,128.23㎡ × ㎡당 공시지가 3,070,000원)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3.5.28. 청구법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6,182,610원, 농어촌특별세 7,23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해 ○○법에 의해 1960.4.4 설립되었으며 부설기관으로 1967년 3월 30일에 노동부인정 직업훈련소를 설립하여 기능공 양성훈련 및 기술자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8조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후 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계속 감면받았다.
  • 다. ○○구청장의 200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별첨의 지방세 이의신청서에서 보듯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2013.8.9. 불복청구하였으며, 위법한 처분에 따른 재산세경정으로 인하여 부과처분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또한 부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현재 청구법인은 ○○구청장의 200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 이의신청을 2013.8.9.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따라서 ○○구청장의 해당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에 재산세의 세액변경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의 재산세경정에 따른 수시세액조정자료발생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하였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경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경정】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등 보유에 대한 처분청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경정․고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면적이 당초 1,557.50㎡에서 4,685.73㎡로 조정되었음이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별도토지_일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동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구청장은 2013.11.6.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0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부과처분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추징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