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서울 ○○동 533-2 대 9,778.10㎡에 대하여 2008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 당시 동 토지 중 8,220.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 토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재산세 면제 면적이 8,220.60㎡에서 5,092.37㎡로 축소 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한 공시가격 9,603,666,100원(축소 면적 3,128.23㎡ × ㎡당 공시지가 3,070,000원)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3.5.28. 청구법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6,182,610원, 농어촌특별세 7,23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현재 청구법인은 ○○구청장의 200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 이의신청을 2013.8.9.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따라서 ○○구청장의 해당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에 재산세의 세액변경에 해당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구청장의 재산세경정에 따른 수시세액조정자료발생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하였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경정】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구청장은 2013.11.6.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