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타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타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2012.12.4.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108,717,000원 및 2013.5.28.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112,34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09-13 대 67㎡, 같은 시 ㅇㅇ동 428-15 대 38㎡, 같은 시 ㅇㅇ동 429-27 대 205㎡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심사청구를 2013.7.23.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13.8.5.자로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사항을 받아들여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828,953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 등 899,578원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