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6.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임야 15,446㎡(이하 “전체 임야”라 하고, 전체임야 중 1/2인 7,723㎡를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임야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임야는 2012.6.1.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 하여 재산세 고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의 계산방식에 따라 2012.11.2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특세 1,994,63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임야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도로(접함)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도 나지 않아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은 토지용도로 인하여 매수자도 없어 재산권이 침해된 임야로 지방세법상 규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할 것이므로 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임야는 지방세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2012.
6.
1. 현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것이며, 지방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부동산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1) 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6. 1.) 현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결정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2. 토지이용계획원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비오톱1등급<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학교보건법>, 진입표면구역(김포공항)<항공법>」 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전체임야 면적의 1/2인 쟁점임야는 2011∼2012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쟁점임야를 제외한 1/2는 비과세 된 것으로 ‘ㅇㅇ구청 회보공문’에서 확인되고, 심리담당자가 이 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에게 문의한 바, “쟁점임야는 ㅇㅇ 구청으로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위 부과사실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