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13-0003 선고일 2013.08.28

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6.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임야 15,446㎡(이하 “전체 임야”라 하고, 전체임야 중 1/2인 7,723㎡를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임야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임야는 2012.6.1.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 하여 재산세 고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의 계산방식에 따라 2012.11.2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특세 1,994,63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도로(접함)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허가도 나지 않아 건물을 신축할 수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은 토지용도로 인하여 매수자도 없어 재산권이 침해된 임야로 지방세법상 규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할 것이므로 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지방세법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2012.

6.

1. 현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부과된 것이며, 지방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부동산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1) 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5)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임야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

6. 1.) 현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결정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2. 토지이용계획원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원,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비오톱1등급<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학교보건법>, 진입표면구역(김포공항)<항공법>」 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전체임야 면적의 1/2인 쟁점임야는 2011∼2012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쟁점임야를 제외한 1/2는 비과세 된 것으로 ‘ㅇㅇ구청 회보공문’에서 확인되고, 심리담당자가 이 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에게 문의한 바, “쟁점임야는 ㅇㅇ 구청으로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위 부과사실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건축허가도 나지 않고 재산권이 침해된 임야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국세청 심사종부2009-0004, 2009.09.29, 같은 뜻)이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이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터 잡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국세청 심사종부 2007-0032, 2007.06.25, 같은 뜻)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임야가 관할구청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동 사실이 관할구청의 회신공문에서도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