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제금액 등이 있으므로 재산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도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여 재산세액 일부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제금액 등이 있으므로 재산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도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여 재산세액 일부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일부만 공제하는 것은 현행법령에 의한 것이고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 3 【토지분 종합부동산의 재산세 공제 】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련 서식 】
② 영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
•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종합합산토지: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 별도합산토지: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8. 선 결정사례(본 건과 유사한 사건)의 진행상황
2. 2011년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에서 부과된 재산세는 210,163,868원임이 확인된다. 구 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계 과 세 물 건 수 1 14 10 25 과 세 면 적 토지 124.00㎡ 65,110.00㎡ 16,834.10㎡ 건물 355,35㎡ 감 면 후 공 시 가 격 2,344,000,000 4,940,036,200 68,568,079,820 공 제 금 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1세대 1주택자 추 가 공 제 300,000,000 공 정 시 장 가 액 비 율 80% 80% 80% 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1,395,200,000 3,552,028,960 48,454,463,856 53,401,692,816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4,995,600 16,790,119 188,378,149 210,163,868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 산 세 액 3,348,480 12,432,101 135,672,498 151,453,079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4,995,600 17,040,126 190,790,623 212,826,349 공 제 할 재 산 세 액 3,348,480 12,249,701 133,956,971 149,555,152
3. 처분청이 작성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액 330,663,680원에서 부과된 재산세 210,163,868원 중 149,555,152원을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