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종부2012-0005 선고일 2012.08.17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 ○○구 ○○동 19-4 터미널부지 18,111㎡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19,483.2㎡(별도합산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1.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 567,755,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55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부동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에 해당하는바, 그 과세대상, 과세목적, 과세성격 등이 재산세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하나의 과세대상에 2가지 조세를 과세하는 셈이 되어 당해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곱한 후 다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으며, 조례에 의한 세율의 가감이나 세부담 상한 등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동일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공제대상이다. 처분청은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여기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이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만큼만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재산세액 × (1-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엑 계산 시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가격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서는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종합부동산세법제5조의3 제2항의 산식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80%)을 곱한 금액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70%)을 곱하고 재산세율 0.4%를 곱한 금액 원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 】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6) 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 】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결정고지하 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합계 감면후 공시가격 194,832,000 194,832,000 공제금액 8,000,000 8,000,000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80% 과세표준 149,465,600 149,465,600 세율 0.7% 0.7% 종합부동산세 986,259 986,259 해당연도 재산세액 544,329 544,329 공제할 재산세액 418,504 418,504 결정세액 567,755 567,755

2. 당사자 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49,465,600천원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시행규칙이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재산세액 공제제도란 동일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 같은 이중과세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면 해소되는 것이다.

3.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긴 하나,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공시가격에서 80억원 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전부가 아니라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으로써 공제된 과세기준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공시지가 - 80억 원) x (1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분 즉,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공시지가 - 80억원) x (1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가 없다.

4. 종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개정 전)에서는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부분(과세 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하였는데,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연도별 적용비율(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의 과세표준에만 과세하였음에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종전법에 따를 경우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공시지가 - 80억원) x (1 - 연도별 적용비율)]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된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2.4. 개정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만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개정하였다.

5.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 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심사종부2012-0005, 2012.7.20., 조심2012서1636, 2012.5.22., 서울고등법원2011누21593, 2011.6.2. 참조).

6. 따라서 처분청이 개정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