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임

사건번호 심사종부2011-0003 선고일 2012.02.16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가구 임대주택(16가구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6.7.26. 취득하여 2005.12.1. 소득세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다가 2008.1.31. 양도하였으며, 2005년~2007년 과세연도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 중 10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10.6. 청구인에게 2005~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8,629,220원(2005년 149,760원, 2006년 3,863,560원, 2007년 4,615,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25,840원(2005년 29,950원, 2006년 772,710원, 2007년 923,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6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8년 양도일까지 10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였음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일(2005.6.1.)을 임대개시일로 보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를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2005.5.31., 제441호)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 지위를 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5.12.1. 임대사업자가 되었으나, 시행령 부칙(2005.5.31. 제18848호) 제3조 제1항에 의거 과세기준일인 2005.6.1.을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이 위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8.1.31.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임대기간(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2005.12.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8호)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6.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7.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8.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7.26.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2005.12.1. 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4.9.14.부터 쟁점주택 양도일(2008.1.31.)까지 ○○시 ○○구 성산동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2005.12.1. 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에 의거 2005.6.1.부터 임대 주택법 상의 임대사업자로 의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 중 5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고(조심2010서1175, 2011.4.12. 같은 뜻), 쟁점주택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아니었던 청구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에 의거 2005.6.1.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2005.6.1.)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2001.31.)까지 그 임대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