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시행일이후 임대사업등록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산배제적용

사건번호 심사종부2011-0002 선고일 2011.11.24

종부세법 시행일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0년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9.26. OO시 OO구 OO동 1** 소재 등 다가구주택 59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2005.12.14. ○○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주택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였고 2010.4.14 ~2011.1.26.기간 중 모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으로 그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하여 2011.10.12.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35,912,06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이후 매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 제출)한 주택들을 기존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초기 정확한 개념을 몰라 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대구분 란에 매입임대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 실제는 매입임대가 아닌 실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기존임대 (정확한 세법상의 표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이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매입임대가 아닌 기존임대를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착오로 매입임대로 기재(실제로 당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적 절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었음)하였다 하여 매입임대로 본다면 임대계속기간 (매 입임대는 10년, 기존임대는 5년)이 달라 청구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게 된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2005. 5. 31 제정되었으며 제3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는 합산배제임대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임대주택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다.
  • 라. 제1호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며 제2호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제3호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이다.
  • 마.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합산배제임대주택 규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②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 (2005. 12. 31 공시가격으로 개정됨)이 3억원 이하이며

• 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하지 않는 것이다.

  • 바. 위에서 살펴본 규정들을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시켜보아 요건이 충족되면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한 것이 되어 처분청의 견해가 옳은 것이다.

1.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적법한 임대사업자이다.

  • 가) 청구인은 2005년 12월 13일 ○○광역시 ○○구청장 으로부터 임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2007.3.27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의 서식 개정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호수(세대수), 종류, 유형, 규모, 임대시작일이 기재되어 실제 임대시작일을 반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제정당시인 2005.1.5의 임대사업장등록증은 소재지, 호수(세대수)만을 기재하였고 2005년.9.22 개정시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호수(세대수) 종류, 유형, 규모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임의규정(∼ 할 수 있다)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소재지와 호수만 등록하면 되고 등록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없어 2005.1.5 이전에 실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거의 없었다.

2005. 1. 5. 종합부동산세제의 시행에 맞춰 임대사업자 등록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내에 등록하는 임대업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행정적 필요에 의해 등록사항도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2007.3.27 부터임대시작일을 등록사항에 포함시켜 사실상의 임대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의 임대기간을 확인하여 적용함으로써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과세를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2005.1.4 이전부터 임대를 시작(취득일인 2002년 9월과 2003년 3월부터 임대 개시)하고 있던 청구인의 경우, 거의 강제성을 띄게 된 2005.12.14일 (임대 주택법 시행규칙은 하루전인 2005.12.13일 개정됨)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사실상 임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 나) 청구인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12월 14일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비록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2005년 1월 5일 이후에 각각의 등록증을 교부받았지만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48호)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 적법하게 등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위 부칙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3호(청구인의 경우 해당)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과세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다) 청구인은 2005.1.5 이전부터 임대를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본 건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들에 대하여 취득일인 2002년 9월경과 2003년 3월경 부터 임대를 개시하여 오다가 2011.1.10 양도 하였다. 기존임대주택에 대하여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공포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에 대하여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득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때 비록 청구인이 2005.1.5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12. 1 ∼ 12. 15) 내에 등록을 하였지만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만약 청구인이 2005.12.14에 주택임대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건설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과 현저하게 차별을 두는 것이 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2005. 5. 31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848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건설임대사업자나 매입임대사업자가 2005년 12월 15일 까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생략)····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임대사업자의 요건하에서 기존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을 해치는 일이므로 기존임대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형평을 유지해 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청구인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사. 결론 청구인이 2005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합산배제임대 주택으로 신고한 주택들은 기존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본 건 과세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건설임대주택(1호), 매입임대주택(2호) 및 2005. 1. 5.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3호)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서 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6조는 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2005. 1. 5.)이후 2005.12.14.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탕하므로 청구인이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요건인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쟁점주택을 양도한 바,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5.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6.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2006년~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 2010년 쟁점주택 합산배제 신고내역 연번 임대 구분 취득 사유 소재지 취득 일자 양도 일자 임대 개시일 임대사업자 등록일 비고 1 매입 임대 매매 OO시 OO구 OO동 11 15세대 ’02.09.26 ’11.01.26 ’05.06.01 ’05.12.14 2 매입 임대 매매 OO시 OO구 OO동 10 14세대 ’02.09.30 ’11.01.31 ’05.06.01 ’05.12.14 3 매입 임대 매매 OO시 OO구 OO동 2 19세대 ’02.10.14 ’11.01.21 ’05.06.01 ’05.12.14 4 매입 임대 매매 OO시 OO구 OO동 14 11세대 ’02.03.25 ’11.01.26 ’05.06.01 ’05.12.14 5 매입 임대 경락 OO시 OO구 OO동 7 12세대 ’06.05.15 ’10.04.14 ’06.07.04 ’05.12.14 해당 없음 ☞ OO시 OO구 OO동 7 12세대는 2006. 5. 15. 취득하여 의무임대기간(최소 5년) 미충족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

  • 나)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서면분석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 구인이 OO시 OO구청장에게 2005.12.14.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2005.1.5. 이전에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2010.4.14.~2011.1.26. 기간에 쟁점주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매입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은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상기 쟁점주택 합산배제 신고내역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시행 초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정확한 개념을 몰라 임대구분 란에 매입임대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기존임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5.1.5. 이전 계약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일부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14** 단독주택 317.79㎡ 등 4개 소재지에 대해 OO시 OO구청장에 2005.12.14. 등록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약일 자가 2003.3.10. 등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1매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배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실제로 2005.1.5. 이전부터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ㆍ감면요건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2005.12.15.까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있다.

4. 위 법령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5.12.14. ○○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과세기준일인 2005.6.1.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인 2005.6.1.부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