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헌법재판소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9.
6.
1. 현재 ○○시 □□구 ○○동 3가 124번지 대지 26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처분청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2009.11.19. 청구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54,195,960원과 농어촌특별세 10,839,190원 합계 65,035,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 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를 함으로써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보다 중 과세를 하였는바, 동 제2호의 규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는 내용만으로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개념이나 범위의 대강도 정하지 아니한 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것이고 이는 결국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종합부동산세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에 의거 정상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근거가 된 동 법률이 “포괄위임입법금지 ”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 하여 위헌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한 사항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대상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로서 이 건과 같이 세법의 위헌성을 가리는데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청구는 심리이유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거 각하함이 타당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8.
12.
26. 개정) 3)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2009.
11.
19. 청구인에게 2009년분 종합부동산세 54,195,960원과 농어촌특별세 10,839,190원 합계세액 65,035,1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물건 소재지 공시가격(원) 비 고 주택
□□시 □□구 ○○동 27-29 635,502,903 청구외 부동산 주택
○○시 ○○구 ○○동 22-45 토지
○○시 □□구 ○○동 124 7,156,880,000 쟁점토지 3)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에 첨부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은 2009.
12.
11. ○○구청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기각한 사실이 있으며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처분 요지
○○구청은 신청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36,772,630원을 2009.
9.
10. 부과고지 하였다.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위헌여부의 심판 기관이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헌법 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지 아니 하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종부2007-0037, 조심2009중2017, 2010.3.18.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