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1991.9.29. 사망한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서울 ○○구 ○○동 1 ○○아파트 23-○○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11.4.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1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부칙>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008.12.26 개정 >
3. 종합부동산세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6)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7)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7)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9)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3.11.2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1.9.29. 사망하였고, 제적등본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이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두 사람은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김○○ 이외에 상속인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에서 가장 상속지분이 높다는 점과 지방세법 제19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송파구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