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44 선고일 2009.12.28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2009년 기준시가 608백만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경기도 ○○군 ○○면 ○○리 ○○ 농가주택 32㎡(이하 “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218㎡ 중 1/6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6억원을 공제하여 2009.11.16. 200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6,640원, 농어촌특별세 3,320원 등 1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 따라 1주택을 가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6억원만을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동일세대원이 1주택과 다른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처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 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 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1.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09.4.21, 2009.9.29>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8.문화재보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4. 종합부동산세과-42 (2009.12.01) [ 제 목 ] 1세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액계산 [질의내용 요약] 1세대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건물은 타인 소유)을 소유하고 있는바, 본인이 모두 소유할 때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어떻게 다른지?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이 신설(’09.5.27 시행)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공제는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1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만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쟁점농가주택의 부속토지 218㎡ 중 1/6을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6억원을 공제하여 2009.11.16. 200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6,640원, 농어촌특별세 3,320원 등 19,9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농가주택은 1964년부터 청구인의 장인인 최△△의 소유이었다가 1995.11.02. 최△△이 사망함에 따라 부수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외 5인이 각각 1/6지분씩 상속등기하였으나, 주택은 현재까지 미등기상태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자가 최△△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 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9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2009.05.27. 신설)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국세청예규 종합부동산세과-42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자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