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및 재산세 과세대상 농어가주택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43 선고일 2010.02.16

공시가격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농어가주택은 종합합산과세대상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000동 102-86 5층 제501호 주택 112.80㎡ 및 그 부속토지 265㎡(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와 ○○ ○○군 00면 00리 154 주택 95.84㎡ 및 그 부속토지 476㎡(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주택 공시가격 1,270,000,000원과 쟁점2주택 공시가격 8,310,000원 합계 1,278,310,000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5.15. 이건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5,753,5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6,7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속토지의 재산적 이용가치 등 특수한 정황들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쟁점1주택의 공시가격은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부당하게 책정된 공시가격에 의해 과세된 이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공시가격이 8,310,000원에 불과한 농어가 주택인 쟁점2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하는 것으로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러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시된 가격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이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공시가격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및 재산세 과세대상 농어가주택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8 “생략"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경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1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 관할 관서에 이의신청 등 불복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주택들은 모두 재산세 과세대상 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판 단 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정·공시하고 있으므로, 쟁점1주택의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위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1주택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러한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하다면,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부 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게 책정된 공시가격에 의해 과세된 이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심사종부2009-0003, 2009.05.11. 같은 뜻). 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