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개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개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27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 ○○시 ○○면 ○○리 0000번지외 161개 필지 원형보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5년~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12.10.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 하여 신고․납부한 2005년~2007년 종합부동산세 1,706,592,823원 및 농어촌특별세 341,318,56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9.1.29.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회원제골프장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원형보전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산지로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대한 페널티적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또한 2008.9.24.자
○○ 지방법원 제2행정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번호 2008아4**) 결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별도합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규정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가 조세부과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언 자체로 볼 때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지 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규율 일체를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 조항은 법률에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심리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하여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개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괄호 생략)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괄호 생략)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생략)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3. (생략)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이하 생략)
○○ 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07구합8호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 사건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중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음이 2008아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원형보전지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산지로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대한 페널티적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조심2009부1769, 2009.6.29. 외 같은 뜻 다수)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