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5.2.7. 이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제액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009.5.2.7. 이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제액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① 쟁점토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②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08.12.26. 개정, 2009.5.27. 개정]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2008.12.26. 내용 신설〕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08.12.26.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2009.5.27. 신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2008.12.26. 법률 제9273호 개정전의 것]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500,000원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8,500,000원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102,500,000원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연령 >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5)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9273호, 2008.12.26.>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9710호, 2009.5.27.>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2008.12.26. 신설, 2009.2.4. 개정]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2008.12.26.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09. 2. 4. 신설)
1.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21193호, 2008.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21293호, 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1)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12)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단독주택을 ▽▽▽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에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주택 이라 함은(중략)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08.6.1. 현재 쟁점단독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다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국세청 종부세과-77, 2009.4.10.) 쟁점토지를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만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 3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연령별 공제율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4,615,870원 및 농어톤특별세 923,170원의 환급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쟁점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아파트와 이 건 쟁점단독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2009서0385, 2009.6.3. 외 다수 같은 뜻)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과세표준】제4항을 신설하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정법률은 개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