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함
청구인은 ○○시 ○○구 ○○동 163-8번지 소재 토지 264.8m 2 중 공유자 지분 169분의 50(78.3m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청구인은 1971.2.2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동 284-6번지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2005.4.15. 쟁점토지로 소유권변경 등기됨),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8.12.30.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접 토지인 같은 동 163-7번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소재 상가건물의 창고 및 차고로 사용하여 왔기에, 쟁점토지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리 중 2009.7.14. ○○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인접토지의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수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 부과내역 정정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7.15. 직권으로 당초 고지된 세액 전액에 대하여 결정취소를 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9.7.15. 직권으로 당초 고지된 세액 전액에 대하여 결정취소를 하였음이 ○○구청장 작성의 2009.7.14.자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 부과내역 정정 통보’ 및 처분청 작성의 2009.7.15.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재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