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세차장에 해당되는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38 선고일 2009.08.03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1호에 의하면, 세차장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5.26.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518-5 대지 3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지상의 건축물 92.95㎡(수리점 73.75㎡, 세차장 19.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13,105,950원)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1,887,468,000원)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수리점 면적의 1.5배를 제외한 237㎡와 서울특별시 ◇◇구 ◇◇동 371번지 대지 179㎡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경기도 ▽▽시 ▽▽구 ▽▽동 255번지 소재 대지 주택(대지 329.10㎡, 주택 418.22㎡)분의 결정세액과 합하여 2008.11.20.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77,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5,485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12.15.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9.1.17. 과세표준적용비율을 80%로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1,318,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61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자동차정비사업장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인 92.95㎡이므로 그 1.5배인 139.425㎡를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하고, 나머지 208.175㎡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237㎡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축물대장에 세차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면적 19.2㎡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장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점 면적(73.75㎡)의 1.5배인 110.6㎡만을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하였고, 나머지 237㎡에 대하여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였으므로, 237㎡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차장에 해당되는 면적을 자동차관리사업용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2008.12.26. 개정전 법률임)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 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생략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생략)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5. 생략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347.6㎡ 중 237㎡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6,477천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5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9.1.17. 종합부동산세 1,318천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천원을 감액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강남구 세무1과-****, 2009.2.27)에 의하면, 347.6㎡중 237㎡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110.6㎡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94.10.6. 청구인이 소유자 등록한 것으로,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주구조는 경량철골조, 총 면적은 92.95㎡로서 수리점 73.75㎡, 세차장 19.2㎡로 구분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물을 2003.10.8.부터 임대(사업자등록번호 --)하여 왔으며, 임차인은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토지와 건물을 이용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3,105,950원이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1,887,468,000원으로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100분의 0.7이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상의 세차장으로 되어 있는 면적 19.2㎡의 1.5배에 상당하는 면적도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세차장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237㎡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