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21 선고일 2009.08.27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사실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시 동 302-100 번지 대지 2,175.5㎡, 동소 302-101번지 대지 85.3 ㎡, 동소 302-104번지 대지 293.2 ㎡, 동소 302-25 번지 대지 143.8㎡, 합계 4필지 2,69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00 외 수명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4,081,183원(농어촌특별세 680,197원 포함)을 2008. 11.20. 결정 ․고지한 후 2009.01.22. 종합부동산세 697,690원(농어촌특별세 116,280원 포함)을 오류정정감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3.6. 이의신청을 거쳐 2009.6.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공동소유이고, 또한 청구외 00구청장(이하 “00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허가를 제한(00구 공고 제2002-411호, 2002.11.28.) 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나,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00구청장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이 2004년 1월(건축허가신청일)경부터 건축하고자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실질상으로 지방 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나. 따라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 할 것이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라고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실질상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실제 건축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대법원95누7857,1995.9.26, 같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 나.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단순하게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나대지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에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국심2007-1019, 2007.5.15.)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토지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00구청장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판단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 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이하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 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 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삭제 <2006.12.30 부칙>

② (이하생략)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삭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15.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 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이하생략) 7)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12.31 부칙>

⑤ 세법 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지분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내역 지 번 지 목 면적(㎡) 취득일 청구인 지분 00구 00동 302-25 대지 143.8 2000.3.25. 6 ” 302-100 대지 2,175.5 2000.3.25. 91.5 ” 302-101 대지 85.3 2000.3.25. 3 ” 302-104 대지 293.2 2000.3.25. 12 합 계 2,697.8 112.5 2)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함께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들 관할 세무서, 고지세액, 청구일자는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들 종부세 결정․고지현황 (단위:천원) 청구인들 청구일자 관할서 고지세액 비고 청구인 2009.6.9. 노원 4,081 주00 2009.6.10. 서초 6,339 이00 2009.6.10. 성동 4,509 이00 2009.6.10. 성동 4,081 송00 2009.6.10. 송파 5,985 김00 2009.6.10. 성남 5,750 정00 2009.6.10. 성남 4,081 김00 2009.6.10. 성남 4,081 이00 2009.6.11. 용인 4,421 유00 2009.6.11. 성북 4,081 김00 2009.6.11. 성북 4,081 정00 2009.6.11. 인천 4,134 노00 2009.6.10. 삼성 3,431 허0 2009.6.12. 강서 5,113 송00 2009.6.12. 동작 4,081 김00 2009.6.12. 양천 4,081 허00 2009.6.12. 양천 4,081 합 계 76,411 3) 청구인은 2009.3.6.자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판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은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부합하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00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어 주지 않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전적으로 지방세법 제182조 에 위임되어 토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정한 지목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즉,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무신고 결정임)

○ 과세표준: 581,415,000원 ○ 산출세액: 2,819,571원

○ 결정세액: 2,819,571원 ○ 농어촌특별세: 563,914원 5) 청구인들중 00세무서장(청구인:유00,김00), 00세무서장(청구인:이00), 00세무서장(청구인:노00), 00세무서장(청구인:송00)이 00구청장 에게 종합합산대상 또는 별도합산대상 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한 바, 의견조회 회신(세무1과-2057,2009.2.26, 세무1과-2982,2009.3.19.)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과세구분 물 건 지 납세자 과세구분 적정여부 과세연도 세무서 00구 00동 302-100 유00 김00 이00 노00 송00 종합합산과세 적정 2008 정기분 성북,성동,삼성,송파. 00구 00동 302-101 종합합산과세 적정 2008 정기분 00구 00동 302-104 종합합산과세 적정 2008 정기분 00구 00동 302-25 종합합산과세 적정 2008 정기분 (註) 나머지 청구인들은 00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전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이 확인됨 6)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근거자료로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서 중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00구청장 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로 인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는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000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서울시에 의하여 000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후 서울시에 의하여 고밀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이 진행되어 2006.3.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8 호로 000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고, 나) 이에 따라서 청구인이 그 사이인 2004년 1월경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서 관할 00구청장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00구청에서는 서울시의 000아파트 지구개발계획에 근거하여 00구 공고 제2002-411호(2002.11.28)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따라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그대로 반려하고, 그 후로도 계속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정하에 있으며,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건축허가관청의 이런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으로 인한 것뿐이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 의하면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고 실제로 그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나, 쟁점토지가 이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고 실제로 그 공사에 착수하여 있지 않은 것은 관할 00구청장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2004년 1월경부터 건축하고자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실질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재산세의 별 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 할 것이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 할 것은 아니다. 8)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으며, 쟁점토지중 서울시 00구 00동 302-104필지의 경우 면적이 293.2㎡으로서 공유자중 강00, 윤00, 김00, 김00, 정00, 정00, 정00(7명) 등은 이 건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근거로 제출한 서울시 00구 공고 제2002-411호(2002.11.28.)의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변경(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중략)…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수립)완료전까지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를 제한하며 제한기간은 2002.12.18.부터 2005.12.17.까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8(2006.3.23.)로 고시된 쟁점토지가 포함된 “000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변경 내용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등 토지이용계획, 중심시설의 위치 및 규모 조정, 용도지역․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관리 계획등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서울시 000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 위치: 00구 00동 및 000동 일대 ․ 면적: 852,473㎡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관할 00구청장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실질상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서 정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에 위임되어 있는 바, 관련 법령에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국심2007-1019, 2007.5.15, 같은 뜻),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쟁점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4)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즉,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