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여부는 2009.5.27. 세법개정 이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고 개정이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건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여부는 2009.5.27. 세법개정 이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고 개정이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건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시 ○○동 ○○번지 ○○아파트 66동 302호 아파트 153.02㎡와 농가주택 부속토지인 ○○군 ○○면 ○○리 220 대지 390㎡, 같은 군 ○○면 @@리 271 대지 192㎡, 같은 군 ○○면 @@리 891 대지 655㎡(이하 ○○면 농가주택 부속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475,609,580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8,107,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1,502원 합계 9,729,012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규정 등이 개정되어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 변경(100분의90에서 100분의80)과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시행되었으나, 농가주택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고 2009.1.22. 당초결정 종합부동산세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6,944,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8,819원, 합계 8,332,915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9.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소 토지대장 일반건축물 대장 면적(㎡) 공시가격(원) 소유주 소유년도 연면적(㎡) 소유주
○○군
○○면
○○리 220 390 12,000,000 이
○○ 상속 54.2 김
○○
○○군
○○면
○○리 271 192 6,040,000 이
○○ 상속 36.6 우
○ ○
○○군
○○면
○○리 891 655 19,000,000 이
○○ 상속 249.2 조
○○
○○시
○○동
○○ A 66-302 130.7 1,440,000,000 이
○○ ’88.8.18 140.1 이
○○
- 가. 청구인의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다음과 같다.(2008년 자료)
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거주지 아파트 1채와
○○ 군 ○○면에 주택을 제외한 토지 3개소 1,237㎡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 전체의 공시지가는 37,640천원이다.
2. 청구인이
○○ 에 소유한 대지 3건은 윗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위토이다. 본인 소유대지에 있는 주택건물은 3건 모두 타인의 소유이다. 본인의 대지에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주택소유자로부터(그들은 아버지대 에서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매년 조금씩 받는 텃세(벼 몇 말 정도씩 받음)는 조상님 산소의 벌초와 제사를 모시는데 사용되고 있다.
3.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은 높이 770m 의 영항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한적한 산골마을이며 장래에도 지역개발이나 지가상승 등의 가능성도 없다. 현지에 사는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낙후된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4. 쟁점토지를 주택소유자 또는 타인에게 매각하려 부동산업자에게 계속 매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도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5. 청구인은 현재 거주지 아파트를 20년이상 소유한자로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에 해당하는 가구주이다. 그러나 2008년의 종부세 환급금에서 만7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공제혜택과 10년이상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 나.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농가주택 부속토지 이므로 청구인의 주택보유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선량한 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요구한 만7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공제혜택과 10년이상 장기보유에 혜택을 기각하였는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2.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37,640천원)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부 담당기관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한다.
3. 주택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토지가 필요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 는 이러한 기본개념을 표시한 주택의 정의일 뿐이며,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서 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주도 건물소유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4)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q2n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였으며 이는 분명히 주택건물과 부속토지를 별개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쟁점토지가 주택건물이 없는 대지 지목인 경우에도 농가주택 3채로 규정하여 만7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공제혜택과 10년이상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답변 바란다. 6)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핮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도 본인의 아버지 윗대부터 텃세를 받아 벌초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행정 담당부서의 정당한 결론을 요망한다.
- 다. 청구인의 불복청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 주기 바란다.
1. 시골고향의 위토(농가주택 중 토지만 소유)를 농가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헌법재판소의 최종판정을 요청한다.
2. 쟁점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도록 요청한다. 만일 대지 3건의 매수자가 없다면 매년 몇 백만 원씩 추가로 종부세를 부담하므로서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과중하다.
3. 쟁점토지를 정부에서 매수할 수 없다면 종합부동산세액 중 7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공제혜택과 10년 이상 장기보유의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은 쟁점토지로 물납이 가능하도록 결정해 주기 바란다.
4. 현재 청구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2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1채 인데도 다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 라.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지침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므로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경우는 진정한 법의 근본정신에 맞게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이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2008.12.28. 법률 제9273호 개정]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생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 제8조 【과세표준】 [2008.12.28. 법률 제9273호 개정]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 제8조 【과세표준】 [2009.5.27. 법률 제9710호 개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부칙> 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2008.12.28. 법률 제9273호 개정]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연령 >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09. 2. 4. 신설)
1.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7) 종합부동산세법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부 칙 [2009.5.27. 법률 제9710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9)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0)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11)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거주 아파트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이 1,475백만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이에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8,107,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21,502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규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6,944,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8,819원을 2009.1.22. 청구인에게 경정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위토로 쟁점토지 지상 실제의 주택 소유주로부터 받는 텃세는 조상님의 묘소 벌초와 시제를 지내는데 사용되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토지를 처분청에서 지상에 소유주가 다른 농가주택이 있다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동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관련 법령규정 어디에도 없으며, 쟁점토지는 현재의 건물주(주택 소유주) 또는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현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쟁점토지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쟁점토지 상당의 재산가치는 물론 그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근본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동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한 처분청의 법령해석에 대하여는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개정되어 개정일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개정일 이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로 인하여 종합부동산 1세대 1주택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우나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하에 합리적인 세법해석을 전제하는바,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여부는 2009.5.27. 세법개정 이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고 세법개정 이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2008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한 당초 경정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