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비거주자에게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18 선고일 2009.07.15

국민주거생활의 도모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므로 비거주자에게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시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72.20㎡, 건물 303.14㎡, 2008년도 기준시가 1,800백만원,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8.11.20. 종합부동산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860천원(농어촌특별세 2,310천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12.5. 12,000천원(농어촌특별세 2,000천원 포함)을 분납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5항, 제6항, 제7항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 2009.1.20. 청구인의 2008년 귀속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1,980천원(농어촌특별세 330천원 포함)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9.5.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5년초에 자녀 교육을 위하여 영주권 취득시험을 통하여 일시 영주권을 취득하여 2005년 12월에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나 캐나다에서는 아무런 직업과 수입이 없으며, 독자인 청구인은 자신과 처 그리고 노무모(77세, 71세)의 국내재산 관리처분 및 부모 봉양 등을 위하여 국내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형편이고
  • 나. 청구인은 두자녀의 대학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면 국내에 귀국할 예정으로서 20년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으며, 2009.3.20. ××시 ××동 소재 상가 임대차계약과 2009.3.15. 경찰청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연장신청, 그리고 은행계좌를 통한 법률행위 등 국내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봄은 부당하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어느 곳에도 비거주자에게 차등 을 두라는 규정이 없는 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거주자이건 비거주자이건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
  • 라. 처분청은 2009.1.22.에 환급처분을 하였고, 이 건 관련 시행령은 2009.2.4.에공포시행되었는 바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된 이 건 환급처분은 무효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고, 자신은 국내에 거주 하며 캐나다를 왕래하고 있었으나 2004년에 출국하면서 해외이주 신고시 출국목적을 이민으로 하였고, 거주기간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자신 및 부모의 재산 등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재산과 관련된 사업자등록과 세금납부내역 등을 제시하며 거주자임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국내 자산상태만으로는 청구인을 거주자로서 판단할 수 없으며,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가족과 함께 외국에 거주함으로써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하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국세청의 환급결의 처리지침 하달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2. 비거주자에게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 의 2【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2008.12.26. 신설) 5)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2009.2.4. 개정) 6)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2008.12.26. 법률 제9273호)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8.12.26. 신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2008.12.26. 신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9)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나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10)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 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업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카.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국내 보유주택은 다음과 같다. 주택소재지 면적 취득일 기준시가 ×××시 ××구 ××동 ×××

○○○○아파트 ×××-××× 대지 72.20㎡, 건물 303.14㎡ 2000.6.28 1,800,000천원

2.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사항은 관련 공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성 명 생년월일 새대주 관계 국외이주 신고일 이민출국 말소일 국적상실 말소일 비고 박○○ 60.09.12 박○○ 본인 2004.04.01 2004.08.23 이○○ 64.02.06 박○○ 처 2004.04.01 2005.02.21 2008.02.04 캐나다 박☆☆ 88.09.15 박○○ 자 2004.04.01 2005.02.21 2008.02.04 캐나다 박★★ 91.10.04 박○○ 자 시민권자 2005.01.03 미국 박◇◇ 33.12.19 박◇◇ 부 ××구 ××동 ○○○○ ×××-××× 거주 (2004.11.25. 전입) 이◇◇ 39.07.10 박◇◇ 모 ××구 ××동○○○○ ×××-××× 거주 (2004.11.25 전입) 입국일 출국일 국내거주일 입국일 출국일 국내거주일 2002.11.16 2003.01.31 76(30)일 2003.02.05 2003.04.30 84일 2003.05.10 2003.09.05 118일 2003.09.13 2004.01.17 126(16)일 2004.01.25 2004.07.10 167일 2004.07.18 2004.09.25 69일 2004.10.03 2005.02.04 123(34)일 2005.11.29 2005.12.12 13일 2007.07.02 2007.7.23 21일

• -

• 3) 청구인의 법무부출입국관리국 출입국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거주일 연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거주일수 342 341 47 0 21 0 4) 청구인의 국세 납부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비고 귀속 매출과표 납부세액 귀속 수입금액 납부세액 2004.1기 42,980 4,298 2004년 90,550 (근로50,350포함) 3,776 2004.2기 42,982 4,293 2005.1기 42,895 4,280 2005년 44,500 (근로4,300포함) 1,990 2005.2기 42,940 3,719 2006.1기 43,344 4,306 2006년 40,200 2,040 2006.2기 43,397 4,339 2007.1기 41,544 4,126 2007년 37,500 1,846 2007.2기 40,406 3,984 2008.1기 34,216 3,402 2008년 미확정 923(중예) 2008.2기 36,069 3,606

  • 가) 부가가치세 사업장: ××시 ×× 구 ××동 ×××-×번지, 부동산임대업 (父 박◇◇와 1/2지분 공동사업)
  • 나) 근로소득 발생처: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근무기간: 2000.1.1-2005.1.25) 5) 청구인의 출국 및 거주상황은 제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 된다.
  • 가) 2004.3.16.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이주번호 는 04-로, 이주국은 캐나다로, 이주종류는 독립이민으로, 신고자는 청구인과 이○○(처), 박☆☆(자)로 나타난다. 나) 2005.12.1.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에 의하면, 거주국은 캐나다로, 거소는 ×××시 ××구 ××동 ××× 번지 ○○○○아파트 ×××동×××호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으며 배우자명의로 주택 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영주권자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직업은 현재 없으며 국내 부동산 임대수입을 송금하여 생활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의 자녀의 학력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생년월일 국내학력 유학일자 현 학력 박☆☆ 88.09.15 ××중학교 2학년 중퇴 2002.10

○○○○주립대학 3학년 박★★ 91.10.04 ××초등학교 5학년 중퇴 2002.10

○○○주립대학 1학년

  • 라. 판단 《쟁점1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출입국내용을 보면, 2006~2008년 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21 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하로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2) 청구인의 출국이 해외이민을 목적으로 한 점,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 캐나다에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간 거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내에 재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판단》 1) 2008.12.26.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는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규정하였는 바

2. 동 규정의 개정취지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경부재산제세과-1, 2009.1.2)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이며, 이러한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2009.2.4. 시행령 이 개정된 점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거주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