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1주택 이외에 단독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지분을 소유 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16 선고일 2009.04.27

1세대 1주택 이외에 단독주택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 로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06.01.현재

○○시 ○○구 ○○동 467 ○○ 1차 A동 4907호(토지 20.20㎡, 건물 275.1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도 ○○시 ○○면 ○○리 29-24 위 지상 단독주택(토지 379.10㎡, 건물 164.70 ㎡. 이하 “쟁점단독주택”이라 한다)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5분의 1(이하 “쟁점 토지지분”이라 한다) 을 소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9,012,462원으로 결정하여 1,386,898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2.0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9.04.0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쟁점단독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쟁점단독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ㅂ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5.05.28. 선고, 2003두7392)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경우에도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에 주택의 일부인 쟁점토지의 쟁점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쟁점 단독주택의 부수토지 중 쟁점지분을 소유한 데 대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종합부동산 세를 결정하여 환급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의 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

  • 다. <개정 2009.2.4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 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부칙>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 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중간 생략)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다. 사실관계 1)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06.01.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 단독주택(건물의 소유자는 민○○임)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 단독주택은

○○도 ○○ ○○면 ○○리 29-24 소재 주택으로서 토지 397.10㎡, 주택 164.7 ㎡인 철골조 2층 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이고, 2004.12.21. 청구외 민○○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 여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에서 "주 택" 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1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조 의 3의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라 함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고 회신(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127, 2009.02.02. 그 외 다수)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 이외에 쟁점 단독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127, 2009.02.02. 그 외 다수의 질의회신결과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