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공부상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실을 무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15 선고일 2009.06.22

청구인은 공부상과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법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7인 공동소유인 경기도 ○○○ △△△ 임야 97,507㎡ (이하 “본번토지”라 한다) 중 부친인 청구외 □□□의 지분 21,349㎡를 증여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본번토지는 2003.○.○○. 임야 73㎡가 분할되어 같은 동 산 163-8번지로, 2004.○.○○. 임야 27,886㎡가 분할되어 같은 동 163-9번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로 지번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동 산 163-8번지 임야 73㎡는 2005.○○.○○. ○○○에 수용되어,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본번토지 및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현황은 청구인 외 7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한편, 2000.△.△△. 현재 청구인 등 공유자 7인은 『공유지분 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외 1인의 공유물을 분할할 것을 구하는 소제기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공유물분할 확정판결(2003.△△.△△.)을 받았으나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 등기를 경료치 아니하여 처분청은 공부상 소유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본번토지 임야 69,548㎡중 21,349/97,507지분 15,227.7㎡ 및 쟁점토지 임야 27,886㎡중 21,349/97,507지분 6,105.8㎡ 계 21,333.5㎡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2008.○○.○○.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백만원, 농어촌특별세 ○○백만원을 부과처분하여 청구인은 200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 기각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 ×.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0.○.○○. 본번토지 97,507㎡중 21,349㎡를 부친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0.△.△△. 청구인을 포함한 본번토지 공유자 7인은 본번토지 69,548㎡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외 △△△외 3인의 소유로, 쟁점토지 27,959㎡(경기도 ○○○ 산 163-8 임야 73㎡ 분할 전 면적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외 2인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공유지분 분할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승계인에게도 당해 합의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나. 2003.□.□□. 위 합의에 기초하여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에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 27,959㎡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인외 2인이, 본번토지 69,548㎡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 3인이 해당 지분소유 면적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 2003가합×××××, 2003.△△.△△.선고, 2003.□□.□□.확정)을 받은 바 있으나,
  • 다. 2004.○.○○. 쟁점토지 분필 등기 시 위 판결내용에 따라 소유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외 3인의 지분을 승계취득한 청구외 (주)○○○○○○의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종전 공유지분대로 소유권이 등기되었으나, 청구인 소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쟁점토지 21,333.5㎡에 한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 제12조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에 따라 소유권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질 소유현황이 다르다는 내용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이하 생략)

③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부친인 청구외 □□□의 소유지분인 본번토지 97,507㎡중 21,349㎡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본번토지는 2003.○.○○. 임야 73㎡가 ○○○ △△△ 삼가동 산 163-8번지로, 2004.○.○○. 임야 27,886㎡가 같은 동 163-9(쟁점토지)번지로 분필되었으며, 같은 동 산 163-8번지 73㎡는 2005.○○.○○. ○○○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일괄결의서 및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본번토지 및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현황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본번토지 69,548㎡중 21,349/97,507지분 15,227.7㎡와 쟁점토지 27,886㎡중 21,349/97,507지분 6,105.8㎡, 계 21,333.5㎡로 보아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과세대상물건 총면적 소유지분 과세면적 공시가격 과세표준 주택 1,256,000 656,000 임야 11,283,506 10,983,506 본번토지 69,548 21,349/97,507 15,227.7 10,111,193 쟁점토지 27,886 21,349/97,507 6,105.8 1,172,313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본번토지 62 744 792 1,020 664 쟁점토지 63 103 144 178 192 【공부상 소유현황】 (단위: ㎡) 구분 부동산 면 적 소유자명 소유지분 비 고 ’00,4.10. 본번토지 97,507 청구인 21,349/97,507 A 3,305/97,507 B 3,305/97,507 △△△ 39,794/97,507 ’03.7.7. 및 ’03.8.5. (주)○○○○○○에 이전 C 9,918/97,507 D 9,918/97,507 E 9,918/97,507 2008.6.1 본번토지 69,548 청구인 21,349/97,507 F 1,653/97,507 ’01.4.20.B 지분 증여취득 G 1,652/97,507 A 3,305/97,507 H 17,387/97,507 ’08.3.20.(주)○○○○○○ 지분 경매취득 I 17,387/97,507 J 17,387/97,507 K 17,387/97,507 쟁점토지 27,886 청구인 21,349/97,507 F 1,653/97,507 ’01.4.20.B 지분 증여취득 G 1,652/97,507 A 3,305/97,507 H 17,387/97,507 ’08.3.20.(주)○○○○○○ 지분 경매취득 I 17,387/97,507 J 17,387/97,507 K 17,387/97,507 산163-8 73

○○○청 현재 241-50번지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공부상 소유현황이 실질 소유현황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당심에 2000.○.○○.자 청구인등 7인이 작성한 『공유지분 분할 등에 관한 합의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본번토지 분할전 면적 97,507㎡를 구획하여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27,959㎡(산 163-8 73㎡ 분할 전의 면적임)는 청구인외 2인(청구인 지분면적 21,349㎡)이, 본번토지 69,548㎡는 청구외 △△△외 3인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며, 당해 합의서 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2003.□.□□. 청구인외 1인은 위 합의서에 기초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위 합의내용을 참고하여 2003.△△.△△. 아래 주문과 같이 공유물 분할 판결(2003가합××××× 공유물분할 선고, 2003.□□.□□.확정)하였음이 판결문에 나타난다. 【주 문】 “도면표시 1,2,3,4,…(중략)… 172,173,17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쟁점토지 부분) 27,959㎡를 21,349/27,959 지분이 원고 청구인의, 3,305/27,959 지분이 피고 A, 1,653/27,959 지분이 피고 F, 1,652/27,959 지분이 피고 G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47,48,49,50…(중략)…159,160,161,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본번토지 부분) 69,548㎡를 39,494/69,548 지분이 피고 △△△의, 9,918/69,548 지분이 피고 □□□의, 9,918/69,548 지분이 피고 ×××의, 9,918/69,548 지분이 피고 ◎◎◎의 각 소유로 분할한다.”

5.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서울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유권 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2003.×.×. 및 2003.□.□. 양일에 걸쳐 △△△외 3인의 지분을 취득한 청구외 (주)○○○○○○의 공부상 지분 본번토지 69,548㎡중 69,548/97.507 및 쟁점토지 27,886㎡중 69,548/97,507이 경매로 2008.3.20. 청구외 H외 3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심리일 현재 본번토지 및 쟁점토지는 청구인외 7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2005~2008년도 ○○○의 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위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과 같이 본번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 공부상 지분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어 청구인이 완납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청구인이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질 소유현황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지방세법 제194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치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현황대로 지방세가 과세되어 온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 본번토지 분할전 면적 97,507㎡에서 2003.○.○○. 분필되어 공부상 청구인외 4인 소유로 되어 있던 ○○도 ○○시 ○○구 ○○동 산 163-8번지 임야 73㎡가 ○○○에 수용된 데 대하여 공부상 지분현황에 따라 2005.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전에 ○○○장이 부과한 2007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질 소유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처분할 것을 구하여 조세심판원에 2008.×.××. 심판청구(조심2008지○○○○호)를 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토지로 등재된 사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2008.○.○○. 기각결정된바 있다.

  • 라.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로 규정하면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같은 법 제18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3.△△.△△. 서울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토대로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질 소유현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2008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신고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토지로 등재된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조심2008지○○○○호, 2008.○.○○. 같은 뜻임)이고,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납세의무자 또한 청구인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받고도 공부상 소유현황에 따라 부과된 2005~2008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 완납해온 사실, 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 △△△ 삼가동 산 163-8 73㎡가 2005.○○.○○. ○○○에 수용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도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현황에 따라 본번토지 임야 69,549㎡중 21,349/97,507지분 15,227.7㎡, 쟁점토지 임야 27,886㎡중 21,349/97,507지분 6,105.8㎡, 계 21,333.5㎡를 2008.6.1. 현재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08.○○.○○.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백만원, 농어촌특별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