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아님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아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
11.
24.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3,667,110원 포함) 22,002천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 를
○○ 시
○○ 구
○○ 동 456번지
○○ 아파트 79동 306호로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382*)으로 발송하여 2008.
11.
○○ 가 이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
11.
1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불일치 결정(2006헌바112)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2008.
12.
26. 되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2009.
1.
9.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486천원 포함) 2,916천원을 감액경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9.
3.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3.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0두2013, 2000.
9. 22, 국심2001중327, 2002.
7. 12, 국심2003서283, 2003. 8.12, 조심2009중0007, 2009.
3. 5.외 다수 같은 뜻임).
4. 위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11.
27.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08.
11. 27.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