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내 임야의 현저히 높은 공시가격의 부당성 주장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13 선고일 2009.04.28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강원도 ◎◎시 ◎◎읍 ◇◇리 산47번지 일원에 ◇◇◇21CC(1999.7.23.개업, 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된 과세표준중 쟁점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시가격이 사업부지내 같은 상태의 제척토지 및 주변에서 거래되는 유사토지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2008.1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2.29.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너무높게 책정되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용에 적용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공시가격)은 연접 토지는 물론 사업부지내의 같은 상태의 제척토지의 시가에 비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함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부지내의 토지 중 자연상태의 원형을 보존하는 제척토지(◎◎시 ◇◇동 ◇◇리 산47-73)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강제적,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쟁점토지를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함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이 2005~2007년까지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중 2,779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은 명확하여야함에도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14호 가목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본문단서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 지방세법 제180조 에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고, 지적법 제2조 에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고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라고 되어 있을 뿐 어떤 법에도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한 설명규정이 없고 원형보전 경계점이 결정된 바도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위반이며,

3. 위와 같이 지방세법은 지적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이고, 이러한 무효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무효인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내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인근 연접 토지 등의 공시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2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서는 다툴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08부1171 2008.6.5. 및 조심2008부0718 2008.8.28외 다수 같은 뜻임)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내의 쟁점토지가 사업부지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행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련된 내용이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조세불복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08서0576 2008.4.25 및 조심2008부1171 2008.6.5외 다수 같은뜻임)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쟁점토지 공시가격이 주변의 연접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2. 별도합산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프장 토지 중 쟁점토지의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부칙>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6) 종합부동산세법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9.26 부칙, 2008.12.31 부칙>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

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7.13 부칙, 2007.12.31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2008.11.14.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12.2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공문에 의하면, “토지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것” 이고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 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132조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쟁점토지 공시가격이 주변의 연접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국심2007부3807, 2007.11.30.외 같은 뜻 다수)이고,
  • 나. 국세심사의 대상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즉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하고 있어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지 않은 이상 이에 따라 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2. 별도합산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프장 토지 중 쟁점토지의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에 위반되는지 역시 국세심사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3.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