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음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음
청구법인은 강원도 ◎◎시 ◎◎읍 ◇◇리 산47번지 일원에 ◇◇◇21CC(1999.7.23.개업, 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된 과세표준중 쟁점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시가격이 사업부지내 같은 상태의 제척토지 및 주변에서 거래되는 유사토지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2008.1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2.29.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용에 적용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공시가격)은 연접 토지는 물론 사업부지내의 같은 상태의 제척토지의 시가에 비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함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부지내의 토지 중 자연상태의 원형을 보존하는 제척토지(◎◎시 ◇◇동 ◇◇리 산47-73)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강제적,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쟁점토지를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함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이 2005~2007년까지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중 2,779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3. 위와 같이 지방세법은 지적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이고, 이러한 무효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무효인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별도합산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프장 토지 중 쟁점토지의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7.12.31 부칙, 2008.9.26 부칙, 2008.12.31 부칙>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
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7.13 부칙, 2007.12.31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2005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2008.11.14.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8.12.2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공문에 의하면, “토지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아야 하는 것” 이고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 임야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132조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쟁점토지 공시가격이 주변의 연접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 별도합산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프장 토지 중 쟁점토지의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에 위반되는지 역시 국세심사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3.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