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이 1주택과 2주택 중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12 선고일 2009.04.13

1세대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06.01.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 및 ○○도 ○○시 ○○면 ○○리 산 ○○번지의 주택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공시가격이 1,254백만원으로서 600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5,489,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97,990원을 2008.11.24.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2008.12.26. 시행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환급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율 10% 하향조정(90%에서 80%로 조정)하여 2009.01.20. 종합부동산세 789,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7,850원 등 947,090원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외에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임차한 자가 무허가로 농촌주택을 임의로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재산세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었는바, 임대인인 청구인이 소유하지도 않고 거주해 본 적도 없는 타인의 주택이 본인의 토지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나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주는 입법취지로 볼 때 가혹하고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3. 처분청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택분 과세대상이 ○○아파트 외에 쟁점 토지, 즉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수 토지 중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주택과 2주택 중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의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5)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06.01. 현재

○○동 ○○아파트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위에 타인 명의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 토지는 지방세법 제18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아파트 외에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 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 의한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