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기숙사 부속토지이며 관할 구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합산배제인지 별도합산인지의 여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는 기숙사 부속토지이며 관할 구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합산배제인지 별도합산인지의 여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 소유부동산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 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4,418,711,720원, 농어촌 특별세 88,742,344원, 합계 5,302,454,064원을 2008.11.20. 고지․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고지세액 중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24필지 토지 76,34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기숙사부속토지로서 이 부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62,696,454원, 농어촌특별세 52,539,290원, 합계 315,235,744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과세제외되어야 한다며 2009.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2.25. 기각되었으며 2009.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 위의 기숙사건물은 2005년~2007년까지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08년 재산세 과세시 ◯◯ 광역시 ◯ 구청은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쟁점토지위의 기숙사건물은 일반건물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재산세 과세 하였고(참고: 2007년 이전에는 건물과 쟁점토지를 합산하여 주택으로 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분류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이 므로, ◯◯광역시 ◯구청의 재산세과세자료에 의거 쟁점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이고 2008년부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중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에서 배부한 『2008년도 재산세 부과․운영요령』제6쪽을 살펴보면 기숙사에 대한 재산세 과세적용 시 각 방마다 침실, 부엌, 화장실,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는 것은 ‘1구의 주택’으로 과세하고 각 방마다 침실, 출입문은 독립되어 있으나 부엌과 화장실, 또는 화장실만을 공동 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본 건 이의신청 결정서(◯◯◯ 2009- ◯◯ 호)에서는 처분청에서 ◯◯ 광역시 ◯ 구청 재산세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기숙사는 각 방마다 침실, 출입문은 독립되어 있으나 부엌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 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쟁점 토지는 기숙사 부속토지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합산배제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지방세법 제18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2007년 이전에는 과세하지 않다가 2008년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