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1주택과 2주택 중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08 선고일 2009.05.25

1주택과 2주택 중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상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06.01.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00 $$2차아파트 00동00호(이하 “개포동아파 트”라 한다)와 전북 군산시 지곡동 000 소재 주택분 토지(건물소유는 타인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바, 그 공시가격은 1,716백만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여 처분청은 2008.11.20. 995,752종합부동산세 7,034,215원 및 농어촌특별세 1,406,843원 합계 8,411,05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9.01.15. 법령이 개정됨(과세표준 적용비율이 90%에서 80%로 인하)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결정세액을 7,246,155원(종합부동산세 6,038,463원, 농어촌특별세 1,207,692원)으로 감액결정하여 2009.01.21 종합부동산세 995,752원 및 농어촌특별세 199,151원 등 1,199,140원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3.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포동아파트 외에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위의 건물(주택) 소유주는 타인이므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본인의 토지 위에 타인의 주택이 존재한다하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 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나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주는 입법취지로 볼 때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 인은 개포동아파트 외에 쟁점 토지, 즉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주택자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과 2주택 중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② 삭제 < 2008.12.26 부칙 >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부칙 >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연령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 │10년 이상 │100분의 40│ └─────────┴─────┘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6)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06.01. 현재 개포동아파트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위에 타인 명의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수 토지는 지방세법 제183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개포동아파트 외에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이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 의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