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바,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조합이고, 따라서 청구조합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바,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조합이고, 따라서 청구조합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 등 96명은 ○○시 ○○구 ○○동 산 0-10번지, 같은 곳 산 0-12번지, 같은 곳 산 0-107번지 등 3개 필지 38,4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가칭 ○○동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한 후 김○○를 조합장으로 하여 2002.9.14. 조합원 창립총회를 거쳐 ○○전원마을추진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1차․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2002.10.22. 청구조합은 ○○구청장에게 ○○동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은 쟁점토지의 임목 본수도, 경사도 등이 ○○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11.8.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며, 신청서가 반려됨에 따라 조합원 79명이 탈퇴하고 추가로 16명을 모집하여 쟁점토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입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명의인이 없어 토지 소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자 궁여지책으로 김○○ 등 조합원 96명이 성북구에 청구조합이라는 부동산등기만을 위한 기타단체를 등록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2003.10.1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인 2005.5.27. 쟁점토지 중 산 0-12번지에서 산 0-137번지를 분할하고, 산 0-107번지에서 산 0-138번지와 산 0-139번지를 분할하였으며, 2005.12.30. 조합원 7명이 탈퇴하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기존 조합원 9명과 신규 조합원 4명이 인수하였고, 2008.12.31. 현재 조합원은 88명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청구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8.11.20. 청구조합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74,376,180원과 농어촌특별세 14,87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상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2.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청구조합과 같이 조합설립의 인가가 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우선, 이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전원마을추진조합 대표자 김○○’로 등기를 한 것일 뿐, 이로서 청구조합이 바로 세법상 법인격이 있는 법인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지방세법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과 같이 인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세법 제82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세칙82-1(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등 준용)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세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세기본법과 기본통칙을 준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각호는,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조합의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나 주무관청에 등록(2004.6.28.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 부여받은 등록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된 바도 없고, 또한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될 수 없어, 결국 개인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라)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거주자(개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923, 2006.07.06)에서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고, 국세심판결정례(2002서1942, 2003.4.22)에서도 공동사업이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주택조합이 상가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얻은 이익이 각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조합주택의 건축비용에 충당됨으로써 비록 조합규약상 해산시 불확실한 재산은 조합원에게 균등분배한다는 규정(○○지역주택조합규약 제28조 잔여재산처리) 외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분배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주택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주체는 조합구성원 전체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 주택조합의 경우도 조합원 807세대가 공동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목적을 위하여 쟁점 상가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 바) 또한 국세심판결정례(국심2001서163, 2001.08.14)에서는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확인적 규정임은 " 소득세법시행규칙 요강추가" 등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하겠으며, 그렇다면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 는 세법상 법인격없는 단체 중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수익 등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결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하겠으므로 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닌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재건축조합이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비록 정관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더라도 각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건축비경감액만큼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조합원이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 각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사) 청구조합의 경우 규약(2002.9.14. 제정) 제23조(조합원 분양주택)에서 조합원은 35평형을 분양받을 권리만 있고 조합원에 대한 분양분을 제외한 잔여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26조(자금의 조달)에서는 조합의 공동주택 건설공급에 소요되는 자금은 조합원의 부담금 이외 일반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고, 제32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서 청산이 종결된 후에 조합의 채무 또는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들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이익분배의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이라 할 것이다. 아)
○○ 세무서에서도 2009.2.18. 청구조합을 “김○○외 86명”의 공동사업(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체임이 분명하다.
- 자)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체인 청구조합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인 각각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 개개인들이라 할 것이며, 다만 조합원들간에는 다른 조합원들의 지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만 있다 할 것이다. 차)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는 조합원 개개인의 지분별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조합원 개개인별로 과세되어야 하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조합원 개개인의 지분 가액이 3억원에 미달하므로 결국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조합원 각자 지분가액: 73,330천원 = [쟁점토지 전체 공시가격 6,379,741천원/87명(조합원 수)]
3. ○○구청장은 청구조합에게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부여하면서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청구조합의 법인격을 부인한바 있고, 실제로도 청구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청구조합 조합원들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조합원들임에도 ○○구청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인식하고 청구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조합에 대한 과세권한이 없다.
1. 청구조합은 2002.4.23.
○○ 시
○○ 구
○○ 동 6가 00-1번지
○○ 빌딩 4층에 조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청장이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거부하여 2005.12.31.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다.
2. 이에 청구조합은 2006년 1월부터 조합 사무실을
○○ 도
○○ 시
○○ 구
○○ 동 000-17번지
○○ 그린빌라 201호 지하공동관리실로 이전하여 2009년 2월 현재까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따라서 설령 청구조합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권자는 조합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이므로 관할을 달리하여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유사한 조합 명의 등의 과세에 비추어 과세의 형평성이 없다.
1.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등의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동 인가된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2. 위 조합들은 법인격이 부여되었음에도 조합원의 재산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조합명의의 재산이 3억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조합과 유사한 소유형태를 지닌 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는 조합원 개개인의 소유로 보아 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도 청구조합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정관․조합장․운영위원회가 있어 조합원들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데, 지방세법 제183조 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3.10.13. 등기부에 등록된 기재내용(청구조합이 소유권자)으로는 청구조합이 주장하는 실질소유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 에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탁법 제3조 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신탁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되지 않은 쟁점토지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조합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써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③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지방세법 제18조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6) 지방세법 제1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7) 지방세법 세칙 18-1【공유물․공동사업】 1.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물건을 말한다. 2.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금전 등 이익배분, 이해관계의 득실을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8)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9) 지방세법 세칙 8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등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세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준용한다.
10. 국세기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1.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13)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인】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14)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 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15)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가 부여한다. 16)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③ 제30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 것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17.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민법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8.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①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9.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7조 【등록번호의 부여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순으로 그 사실을 등록번호화일에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화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2.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확인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0)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 【등록번호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7조제3항에서 “시장·군수가 확인할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부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21)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지】 ⓛ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2) 소득세법 기본통칙 6-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3.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세지의 지정】 ⓛ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5.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시
○○ 구
○○ 동 6가 00-1번지
○○ 빌딩의 임대인 박
○○ 는 2009.9.3. 18:20경 당심과의 통화에서 ‘청구조합은 오래전 이사를 갔는데 4년 전쯤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조합은
○○ 시
○○ 구
○○ 동 6가 00-1번지를 납세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 라. 판 단 먼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조합인지, 청구조합의 조합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바,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조합이고, 따라서 청구조합을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자는 청구조합(대표자: 김○○)이고, 주소는
○○ 시
○○ 구
○○ 동 6가 00-1번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조합의 정관 제3조【사무소】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 시
○○ 구
○○ 동 6가 00의 1
○○ 빌딩 4층에 둔다’고 되어 있다. 통상 조합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조합 명의로 소유부동산을 등기하고 있고, 동 등록번호 발급시 신고한 조합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청구조합도 동 등기부상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선행처분인 재산세 과세처분에 터 잡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도 동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조합은 그동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조합이 주장하는 주소지가 아닌 이 건 처분 주소지로 납부하여 왔으므로 주소지 이전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건만 주소지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조합의 주소지는 청구조합의 정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주소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