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1주택과 별개의 주택 중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여우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05 선고일 2009.05.25

청구인이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의한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경기도 ○○시 ○○구 ○○동 555-9번지 소재 주택(부수토지 282.9㎡ 건물 298.44㎡) 및 동소 555-16번지의 주택분 토지 28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그 공시가격이 644,791,542원으로서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364,88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7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종합부동산세법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10년 이상 40%)와 고령자 세액공제(70세 이상 30%)를 신설하여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장기보유(15년 보유) 및 고령자(75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경기도 ○○시 ○○구 ○○동 555-16번지 청구인 소유 토지에 아들소유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및 합산방식이 세대별 합산이 아니고 인별 합산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니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이 건 처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44,791,542원은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2008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합계인 631,216,000원보다 13,575,542원이 많게 계상되어 부당하다.
  • 다. 과표적용율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위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부수토지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과세가액이 13,575,542원 과다 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가액은 지방세법 제189조 제3항 에 의거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산출된 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 합계액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과세표준 조정율을 90%에서 80%로 하향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표준 조정율 80%를 이미 적용하여 경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주택과 별개의 주택 중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가액을 644,791,542원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부칙>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괄호 생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하 생략)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이하 생략)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이하생략) 6)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생략) 7)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 (생략)

3. 주택
  •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이하생략) 8) 지방세법 제189조 【세율적용】

① (생략)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이하생략) 10)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2006.6.1. 현재 경기도 ○○시 ○○구 ○○동 555-9번지 소재 주택(부수토지 282.9㎡ 건물 298.44㎡) 및 동소 555-16번지의 주택분 토지 282.9㎡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의 아들 박○○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 과세면적 565.75㎡, 건물 과세면적 298.44㎡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644,791,542원에서 6억원을 공제한 44,791,542원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90%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64,880원, 농어촌특별세 72,977원을 2008.11.20. 결정․고지한 후, 2009.1.13. 과세표준적용율 80%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252,723원, 농어촌특별세를 50,544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한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소재지: 경기도 ○○시 ○○구 ○○동 지번 호수 총면적 지분율 과세면적 주택구분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감면후공시가격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건물 건물 건물 건물 555-9 1-1 42.05 100.00 42.05 43,742,003 50,102,834 50,102,834 44.37 100.00 44.37 다가구주택 11,181,240 555-9 1-2 67.05 100.00 67.05 69,738,772 79,879,975 79,879,975 70.74 100.00 70.74 다가구주택 17,826,480 555-9 1-3 67.05 100.00 67.05 69,738,772 79,879,975 79,879,975 70.74 100.00 70.74 다가구주택 17,826,480 555-9 1-4 106.72 100.00 106.72 110,996,445 127,137,213 127,137,213 112.59 100.00 112.59 다가구주택 28,372,680 소계 282.87 282.87 294,215,992 336,999,997 336,999,997 298.44 298.44 다가구주택 75,206,880 555-16 1-101 32.69 100.00 32.69 34,002,725 59,287,729 35,571,660 46.36 다가구주택 22,670,040 555-16 1-102 32.70 100.00 32.70 34,010,060 59,300,518 35,579,334 46.37 다가구주택 22,674,929 555-16 1-103 32.70 100.00 32.70 34,010,060 59,300,518 35,579,334 46.37 다가구주택 22,674,929 555-16 1-201 32.69 100.00 32.69 34,002,725 59,287,729 35,571,660 46.36 다가구주택 22,670,040 555-16 1-202 32.70 100.00 32.70 34,010,060 59,300,518 35,579,334 46.37 다가구주택 22,674,929 555-16 1-203 32.70 100.00 32.70 34,010,060 59,300,518 35,579,334 46.37 다가구주택 22,674,929 555-16 1-301 86.70 100.00 86.70 90,170,301 157,222,465 94,330,889 122.94 다가구주택 60,117,660 소계 282.88 282.88 294,215,991 512,999,995 307,791,545 401.14 다가구주택 196,157,456 합계 565.75 565.75 588,431,983 644,791,542 298.44 다가구주택 271,364,336

4.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시 팔달구 ○○동 555-9번지 토지 취득일은 1984.12.7.이고, 동 지상 주택은 1993.7.23.인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정보 및 경기도 ○○시 팔달구청의 토지건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시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200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과 “200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해연도 ㎡당 토지가는 1,040,000원, 경기도 ○○시 팔달구 ○○동 555-9번지 소재 주택(대지 282.9㎡ 건물 298.44㎡)의 공시가격은 337,000,000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아들이 소유하고 있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므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하여야 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 644,791,542원이 2008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합계인 631,216,000원보다 13,575,542원이 많게 계상되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에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에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555-9번지 소재 주택 외에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에 의한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심사종부2009-0012, 2009.04.13.) 또한, 과세가액은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산출된 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같은 뜻, 국심2007전2456, 2007.8.29)이므로 위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토지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사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과세표준 적용율을 80%로 하향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경정하였으므로 심리에서 제외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