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당시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등)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2.4. 법률 제6655호)되면서 도시계획법은 폐지되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동일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에서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종합 합 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2008.02.29. 일부개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 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2008.03.21. 일부개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2., 2005.7.27., 2005.12.31., 2006.2.8., 2007.9.28., 2007.12.31., 2008.2.29., 2008.5.27.>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4. 도시개발법(시행 2000.7.1. 법률 제6242호, 2000.1.28. 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부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도시계획법 (시행 2000.7.1. 법률 제6243호, 2000.1.28.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제4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①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조【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 구역으로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가 결정 또는 작성되지 아니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2002.2.4. 제정된 것)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2009.1.13. ○○○도△△시 ●●동 ××-×번지외 157필지 토지 504,909.84㎡(쟁점토지 포함)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9,270,452,170원과 농어촌특별세 1,854,090,4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5**-1*에 의하면, 1997.12.8.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되었다.
• 804,800㎡ 804,800㎡ <상세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제1지구 ◆◆시△△동 및 ▽▽동 일원
• 804,800㎡ 804,8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