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04 선고일 2009.09.29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시 △△동 일원에서△△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이하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09.1.13.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외 157필지 토지 504,909.84㎡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9,270,452,170원 과 농어촌특별세 1,854,090,4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의 근거법령이 도시개발법이 아닌 폐지된 도시계획법이므로△△시가지조성사업이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는 469,708.9㎡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임 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개발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래의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각각 규율하였으나 2000.1.28. 법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법률 제6242호)되었으며 이후 도시개발법은 전면개정(법률 제6243호)되었다.

2. 당시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등)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후,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2.4. 법률 제6655호)되면서 도시계획법은 폐지되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동일하다.

  • 라.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조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 시가지조성사업구역은 관련규정의 연결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 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근거법령을 특정하지 않았는바, △△시가지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에서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
  • 마. 지방세법상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은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의 규정은 2003.12.30. 신설되었으므로 그전에 폐지된 도시계획법(당시 도시계획법은 2000.1.28. 전부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개발법에 통합시킨 후 2002.2.4. 폐지)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개정된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 제234조의 9(납세의무자) 제6호의 규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으로 개정된 사실 등이 있는 점과 분리과세의 입법취지․ 목적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
  •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대법원과 감사원에서도 헌법이나 세법상 기본원리, 관련법령의 근본취지 또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당해법령의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근본정신 또는 근본취지에 따른 합헌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여 왔으므로(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4734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2008년 감심 제13호 2008.1.17.) 단순히 법령의 문구에만 얽매여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업의 실질이나 현황,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구체적 타당성 등을 간과한 잘못된 해석이라 할 것이다.
  • 사. 단지,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근거법령이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와 다르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한 위헌적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에서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종합 합 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02.29. 일부개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 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2008.03.21. 일부개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08.05.27, 일부개정)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2., 2005.7.27., 2005.12.31., 2006.2.8., 2007.9.28., 2007.12.31., 2008.2.29., 2008.5.27.>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4. 도시개발법(시행 2000.7.1. 법률 제6242호, 2000.1.28. 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부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도시계획법 (시행 2000.7.1. 법률 제6243호, 2000.1.28.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제4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① 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조【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과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도시설계는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 구역으로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가 결정 또는 작성되지 아니한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2002.2.4. 제정된 것)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09.1.13. ○○○도△△시 ●●동 ××-×번지외 157필지 토지 504,909.84㎡(쟁점토지 포함)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9,270,452,170원과 농어촌특별세 1,854,090,4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건설교통부장관 고시5**-1*에 의하면, 1997.12.8.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되었다.

  • 나) ○○○도 고시 제1*-3호에 의하면, 1999.12.20.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일부결정(변경)이 고시되었다. <시가지 조성사업구역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제1지구 ◆◆시△△동 및 ▽▽동 일원

• 804,800㎡ 804,800㎡ <상세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제1지구 ◆◆시△△동 및 ▽▽동 일원

• 804,800㎡ 804,800㎡

  • 다) ○○○도 고시 제2-1호에 의하면, 2000.1.13.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 일부(용도지역, 철도, 시가지조성사업세부시설, 상세계획) 를 변경하는 ◆◆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이 고시되었다. 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도 고시 제 2호-9호)에 의하면, 2008.2.25. △△시 △△동, ▽▽동 일원△△1지구 도시 관리 계획(용도지역, 시가지조성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등을 고시하였다. 마) ◆◆ 도시계획사업(△△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시 고시 제2***-2*호)에 의하면, 2008.5.29. ◆◆ 도시 계획사업(△△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 시행자 착수․준공예정년월일 ◆◆시△△동, ▽▽동 일원 시가지조성사업 ◆◆△△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청구법인 실시계획인가일-2011.12.31. 라. 판단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에서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종합 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 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서면5팀-389, 2007.02.01 및 서면4팀-1577, 2006.06.05. 같은 뜻임)으로, 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소관인 △△시 장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