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03 선고일 2009.05.11

토지의 재산세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및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경정)하는 사항으로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음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6.1.(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 ○○ XX-X 외8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2,953,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0,79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9.1.16. 종합부동산세 2,599,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9,930원으로 오류정정감하여 결정하였다. 【표1】쟁점토지 내역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총면적 과세면적 개별공시지가 감면후공시가격

○○ 산XX-3 임야 23,108.00 1,356.00 27,200 36,883,200 △△ XXX-1 대지 182.00 179.94 288,000 51,822,720 △△ XXX-3 대지 66.00 61.69 288,000 17,776,720 △△ XXX-8 대지 26.00 26.00 31,000 806,000 △△ XXX-1 대지 1,537.00 1,532.00 275,000 421,300,000 △△ XXX-2 임야 321.00 321.00 5,960 1,913,160 △△ XXX-1 대지 694.00 694.00 178,000 123,532,000 △△ XXX-2 임야 225.00 9.96 5,050 50,298 △△ 산XXX-6 임야 951.00 37.00 5,680 210,1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수백년 이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고,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첩첩이 규제받고 있는 한편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무리하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3. 처분청 의견
  • 가. 그린벨트 지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 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공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분리과세대상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함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당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각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햐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경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6.1.(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2,953,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0,79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9.1.16. 종합부동산세 2,599,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9,930원으로 오류정정감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이 처분청의 결의서 부속서류인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쟁점토지는 수백년 이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고,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지방세법 제182조 에서 규정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수백년이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거나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8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사항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정․공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쟁점토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