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처분청은 2008.11.2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현재 ××× 도 ××군 ×××면 ××리 ×××-×번지외 5필지 소재 주택(공시가격 1,850,759원,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공시가격 1,800,000,000원, 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주택 공시가격이 1,801,850,759원으로 주택분 과세기준 3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2,433,690원과 농어촌특별세 2,486,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2008.11.2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의 개정(1998.12.26. 부칙)규정 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10,780,920원과 농어촌특별세 2,156,18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사청구를 하였다.
○○○○○○ 연구원이 20년전
○○ 단지로 기관이주 계획안에 따라 직장 동료와 함께 주택건설용 토지 200평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동 토지에는 주택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건물은 매입 전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건물에 세금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주택이 아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 200평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속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에주택분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에 의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6)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 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7)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8)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0)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11.
2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 부동산세 10,780,920원과 농어촌특별세 2,156,180원을 결 정 하였음이 종합 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으로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81조 와 제183조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임이 행 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재산세가 과세된 이 건의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