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9-0002 선고일 2009.03.02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8.11.2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현재 ××× 도 ××군 ×××면 ××리 ×××-×번지외 5필지 소재 주택(공시가격 1,850,759원,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공시가격 1,800,000,000원, 이하󰡒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주택 공시가격이 1,801,850,759원으로 주택분 과세기준 3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2,433,690원과 농어촌특별세 2,486,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2008.11.2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의 개정(1998.12.26. 부칙)규정 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10,780,920원과 농어촌특별세 2,156,18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5.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은퇴 전 기관인

○○○○○○ 연구원이 20년전

○○ 단지로 기관이주 계획안에 따라 직장 동료와 함께 주택건설용 토지 200평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동 토지에는 주택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건물은 매입 전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건물에 세금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주택이 아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 200평에 대하여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주택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속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에󰡐주택분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에 의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6)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 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7)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8)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0)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과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11.

2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 부동산세 10,780,920원과 농어촌특별세 2,156,180원을 결 정 하였음이 종합 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으로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81조 와 제183조에 의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임이 행 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에󰡐주택분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에 의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재산세가 과세된 이 건의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