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된상속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된상속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청구인은 2008.6.1. 과세기준일 현재 ○○시 ○○동 ○○-2 소재 단층주택(주택 52.81㎡ 및 29.85㎡, 대지 1,25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미등기 상태로 상속받은 상속인 중 실질 소유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5,420원(농어촌특별세 855,080원 별도)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제7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같은법 제12조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제12조 제1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4. 제12조 제2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자.
1. 제183조 제1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 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재183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3조 제2항 2호의 상속이 개신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상속자 라고 정하고 있는자,
3. 위의 법규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법률해석의 오인에 의한 위법한 판단을 하였던 것인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 의 주된 상속자, 라 함은 민법 제1006조 법률에 의한 이건의 토지 및 건물의 상속인들에 공유로 보아, 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세목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여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을 먼저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참고적으로 지방세법 제217조, 같은법 제111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은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부과시 주택분으로 분류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및 그 가격산정에 대한 적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7)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8) 지방세법 제1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0)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11)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한다.
1. 처분청은 2008.11.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후 공시가격을 1,049,999,999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449,999,999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275,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5,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현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외 윤○○(2001.3.9. 사망한 청구인의 夫)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
○○ 시에 재산세 등 관련내용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부동산의 건물 분 시가표준액을 각각 1,798,600원 및 1,016,600원으로 공시(34천원/㎡)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동 조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직계비속인 다른 상속자와 공동 소유의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