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8-0042 선고일 2009.01.19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4.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광역시 ○○구 ○○ 동 682번지 잡종지 384.5 ㎡(이하󰡒쟁점잡종지󰡓라 한다) 및

○○ 북도

○○ 시

○○ 면

○○ 산 64번지 외 4필지 임야 17,653㎡, 합계 18,037.5 ㎡ (이하󰡒쟁점토 지󰡓라 한다) 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400,554,721원으로 3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764,060 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1.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2.

22.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당해 지 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잡종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하여, 아파트 이외 일반건축은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아 토지 상태로 있는 것이고,
  • 나. 종합합산대상토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하더라도, 공평과세에 어긋난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불공평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청 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과세하 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 쟁점잡종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동주택용지로 지방세법 제182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납부한 잡종지이며,
  • 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청구인 소유 종합합산대

상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 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2005. 5.

31. 제

정)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 하 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2005.

5.

31. 제

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005. 5.31. 제정)

2. 의견조회 사유 (2005. 5.31. 제정)

3. 의견조회 내용 (2005. 5.31. 제정)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 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다 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2005. 5.31. 제정)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005. 5.31. 제정)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2005. 5.31. 제정)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2005. 5.31. 제정)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2005. 5.31. 제정) 6)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 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 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44조【신고 불일치자료 처리】

⑤ 공부 및 현지확인 결과 재산세를 먼저 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10. 심사종부2007-0032, 2007.

6. 2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 지의 구분은 전적으로 지방세법 제182조 에 위임되어 토지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정한 지목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으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현황은 대지인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쟁점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 여 과 세 자 료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터 잡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 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1. 국심2007-1019, 2007.

15.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장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헌법에도 위헌된다는 결정조차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

11.

2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764,060 원을 결 정․고지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잡종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이 행 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용지)로 확인되며,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인

○○ 광역시

○○ 구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일 반주거지역 편입일은 1999.

20. 이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일은 2004.

30. 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잡종지의 재산세 관할 구청인

○○ 시

○○구 청장에게

5.

2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에 의 하면, 가) 지방세법 제131조 의 2 제1항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도 해당하지 않으며,

  • 나) 용도지역구분상 도시지역, 주거지역내 토지로 분리과세대상 농지에도 해당하지 않고, 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과세대상 구분상 종합합산대상에 해당된다. 5)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정부의 건축허가 규제로 인한 나대지 등 에 대하여 규제기간 동안에 종합합산과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 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당해 지 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잡종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하여, 아파트 이외 일반건축은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제 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 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잡종지가 별 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료 등을 처리함에 있어 재산 세 를 먼저 조정할 사항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 를 하여 그 결과 에 따라 처리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8 조,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잡종지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에도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분류하였으므로 당초 과 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 원 및 위헌제청에 대하여 2008.

11. 13.󰡒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 여 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 법에 위반되고(위헌),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 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 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위헌), ③ 종합합산과세대 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③에 해당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