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사건번호 심사종부2008-0041 선고일 2008.12.2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6.1.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00,000천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 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716,500천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 600,000천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여 2008.11.20.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862,533원과 농어촌특별세 172,50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0.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주택으로 이사한 1가구1주택 소유자이다. 기존 단독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공시가격이 357,000천원이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공시가격 이 359,500천원 합계 716,500천원이나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잔금을 받은 것이 2008.6.30.이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2008.6.1.이므로 일시적(1개월)으로 1세대2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다.
  • 나.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으로 면제를 받았지만, 단지 부과일 기준으로 1세 대2주택이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납득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1세대1주택 이다. 기존주택의 공시가격도 6억원을 넘지 않고 새로 취득한 아파트도 1/2(부부 공동명의로 매입) 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세기준일로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 라. 같은 국가기관에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 비과세되고, 종합부동산 세는 1세대1주택 적용이 불가하여 과세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 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 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청구인의 세대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716,500천원인 두 주택을 보유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 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법률에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에도 합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 (이하 "세대원"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5.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1,035,030원을 2008.12.1.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국세를 2008.12.10.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소유하던 기존주택의 공시가격이 357,000천원이고, 2008.5.31. 새로 취득한 아파트 의 공시가격 이 359,500천원인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잔금을 받은 것이 2008.6.30.이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2008.6.1.이므로 일시적(1개월)으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일시적 1세대2주택은 비과세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과세된다는 것은 과세형평상 납득하기 어렵다 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 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 로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종합부동 산세법은 그 적용대상이나 과세방법, 세율 등이 상이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이나 당해 세법의 입법 취지상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법률에 일시적 1세대 2주 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00,000천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2008.6.1. 현재 공시가격 합산액이 716,500천원인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은 종합 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