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8-0039 선고일 2008.12.22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액이 종합부동산세 기준가액인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12 ○○신시가지아파트 111-111호의 1주택(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고, 보유주택의 공동주택 고시가액이 1,544,000천원으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00,000천원을 초과하였으나 2007.12.17. 종합부동산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등(이하󰡒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08.10.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8,741,0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48,210원, 합계 10,48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7년 12월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기간에는 위 주택이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자진신고서 통지가 없다가 2008.10.31. 갑자기 합산배제주택의 판정이 오류라고 하면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행정착오로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없었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단순히 합산배제 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는 자진하였으나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인일람표에 의거 고지결정한 것으로,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3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거주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해 합산배제하고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8.7.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 07.6.1.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44백만원이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2003.11.3부터 ○○도 ○○시 ○○동 111-11외 1필지에서 ○○빌리지라는 상호로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김○○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소재의 포스트빌 아파트 10채(이하 “청구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12.17. 쟁점아파트와 청구외 주택 모두를 합산배제하는 것 으로 하여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고 주거목적 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에 대하여 는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이 있었다.

  • 라. 판단
  • 가.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 하였으므로 자진신고서 안내통지가 없어 종합부동산세 자신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없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공시가액이 종합부동산세 기준가액인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하여 2008.

11.

13. “

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 여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고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이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위헌),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은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용(헌법불합치)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아파트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

①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