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7.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통지 처분과 2008.9.1.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35,085,930원의 고지처분은
1. 2006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학교법인으로서 ×××시 ××구 ××동 ××××-× ○○○아파트 ×××호 등 26채(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200 7.8.29.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청구세액 24,845,830원)와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7.10.17. 청구법인이 청구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기준일인 2006.6.1.이전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2007.8.2. ××군청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청구법인에게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 였다는 사유로 2008.9.1.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35,08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의 경우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6.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7.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9.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6조 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6.10.9.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6.5.3. 업종: 부동산임대)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2007.8.6. ××군청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군수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수리통지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가 2007.8월 종합부동산세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 그리고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는 2007.10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에도 과세기준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경정청구 검토 결과 통지 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다음으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준일(2007.6.1) 까지 위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