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은 취득시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닌 소액(1/10,000)으로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장이 실제로 청구인이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은 취득시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닌 소액(1/10,000)으로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장이 실제로 청구인이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도 ○○시 ○○구 ○○동 1125-3번지 소재 대지 9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1125-4 번지 대지 930.6㎡, ○○도 ○○시 ○○동 1097-4번지 소재 대지 1,16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도 ○○시 ○○구청장이 쟁점토지와 ○○도 ○○시 ○○구 ○○동 1125-4 번지 대지 930.6㎡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과세내역 조정통보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도 ○○시 ○○구 ○○동 1125-4 번지 대지 930.6㎡, 청구인의 배우자 ○○○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산 2번지 임야 62,678㎡, 동소 산 74-2 번지 임야 655,471㎡, 전남 ○○군 ○○면 ○○리 949-2번지 대지 337㎡, 동소 970-1,2 대지 57㎡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1097-4번지 대지 1,16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과세표준을 6,504,966,009원으로 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6,314,310원과 농어촌특별세 11,26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토지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2.6. ○○시장으로부터 1,490,895,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2.6. 계약금 149,895,500원, 2002.5.6. 중도금 596,358,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 인근에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여성병원이 신축되었음을 알게되어 병원신축을 포기하게 되었고, 매입관련 취득세, 등록세등의 납부에 대한 자금부담으로 ○○시에 자문을 구한 결과, 취득세 납부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이고,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실질사용일중 빠른 날 이라고 하고, 등록세는 등기시에 납부하는 것이라는 답변에 따라 잔금 745,447,500원중 157,820원을 2006.11.15.납부하고 2007.1.15. 등기접수 및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인 2006.11.15.이며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경정 고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전체매매대금 1,490,895,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1,490,737,180원을 2002.5.6.까지 납부하고 그 일부인 157,820원만 2006.11.15. 납부하였는바, ○○시 ○○구청장이 잔금 157,820원은 총계약대금 1,490,737,180원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취득시기의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여 잔금 745,289,680원이 납부된 2002.7.10.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재산세 과세내역 조정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 하는 자(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2.2.6. ○○시로부터 쟁점 토지를 1,490,895,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49,089,5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596,358,000원은 2002.5.6.에 지급하였고, 잔금 745,447,500원은 2002.7.6.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중 157,820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후한 후, 2006.11.15. 잔금 157,820원을 납부하고 2002.2.6.의 매매를 원인으로 2007.1.15.에 등기접수하여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다.
2. ○○시 ○○구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002.7.10.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5년 및 2006년 귀속 재산세(토지)를 과세하고 과세내역의 조정사항을 2007.5.14.에 아래<표-1>와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표 - 1 > 납세의무자 과 세 물 건 조 정 사 항 조정 전 조정 후
○○○ (청구인)
○○ 시
○○ 구
○○ 동 1125-3 (쟁점 토지)
• 종합합산 (‘05, ’06년 신규)
○○ 시
○○ 구
○○ 동 1125-4 별도합산 (‘05, ’06년) 종합합산
3. 처분청은 쟁점 토지와 당초 청구인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신고한 ○○도 ○○시 ○○구 ○○동 1125-4 번지 대지 930.6㎡, 청구인의 배우자 ○○○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산 2번지 임야 62,678㎡, 동소 산 74-2 번지 임야 655,471㎡, 전남 ○○군 ○○면 ○○리 949-2번지 대지 337㎡, 동소 970-1,2 대지 57㎡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1097-4번지 대지 1,163.8㎡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고 과세표준을 6,504,966,009원으로 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6,314,310원과 농어촌특별세 11,26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시 ○○구청장의 조정내용에 의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도는 2007.2.26.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① 청구인은 2002.2.6. 쟁점 토지를 부천시장과 매매계약 체결하고2002.7.10. 매매대금 중 99.99%를 납부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6.11.15.에 260,550원(잔금 157,820원․연체이자 102,730원)을 납부하고 2006.12.14.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시는 쟁점 토지의 취득일을 2002.7.10.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②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대한 잔금을 거의 지급한 2002.7.10.에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천시에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002.7.10.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판 단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02.2.6.에 ○○시로부터 1,490,895천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전체 매매계약금액 중 1,490,737천원을 2002.7.10.까지 납부하고, 전체 매매계약금액 1,490,895,000원의 1/10,000에 해당하는 잔액 157천원을 2006.11.15.납부한 후 2007.1.15.에 등기접수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들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2006.11.15. 로 주장하고 있으나, 3) 지방세법 제73조 의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111조의 제5항 제1호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은 취득시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이 실제로 청구인이 잔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2002.7.10.을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기로 보아 2005년 및 2006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처분청으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5. 위와 같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대부분이 납부된 2002.7.10.을 취득시기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결정․고지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