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얻어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건축회사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얻어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건축회사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시 ㅇㅇ구 ㅇㅇ동 27-3 대지 416.5㎡와 동소 27-16 대지 6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40%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2,413,920원을 결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AA종합토건(주) (이하 “건축회사”라 한다.) 이 2002.11.18.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지하 3층 지상 20층의 ㅇㅇ마르빌 주상복합빌딩(아파트 79채와 상가 7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부도가 발생한 후인 2006.12.2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40% 지분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장기간 지연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힘을 합쳐 준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08.06.09. 현재까지 준공은 커녕, 가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 생각하여 2007.12.17. 처분청에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는바, 쟁점건물은 잔금 납부가 되지 않은 미분양상태인 만큼,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당초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건물부분은 일부 개인소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주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이고, 토지는 청구인이 40%지분을 소유하여 나머지 지분 60%를 소유한 청구외 이BB과 공동소유 하고 있는 바, 합산배제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요건 충족시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합산배제하나, 토지부분은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합산배제 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1.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 계약 등 권원(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 한
2. 쟁점부동산의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28. 서울 강서구 ㅇㅇ동 1474 대림 ㅇㅇ아파트 104동 1002호에 거주하는 이CC으로 부터 쟁점토지의 4/10지분을 920백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50백 만원으로 나머지 잔금 870백만원은 2007.02.28.에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확인 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