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임
청구인은 2007.6.1. 과세기준일 현재 ○○시 ○○구 ○○동 481번지 현대아파트 93동 1005호(공시가격: 1,680,000,000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종합합산 토지 8필지 11,089㎡(공시가격: 1,310,477,2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2007.12.15.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주택의 공제금액 6억원 및 종합합산 토지의 공제금액 3억원을 각각 초과한다는 사유로 2008.3.10. 청 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5,771,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54, 230원, 합계 18,92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7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해 왔는바 투기 목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터무니없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해 놓고 재산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조세정책상의 불만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6)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공시가격은 1,680,000,000원이고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은 1,310,477,200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원을 초과하고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은 3억원을 초과함에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5,771,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54,230원, 합계 18,925,4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원을 초과하고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은 3억원을 초과함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