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주민등록만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8-0009 선고일 2008.05.26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으로 이 건의 경우는 동일세대원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6.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484,000,000원과 세대원인 동생 박○○(42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408,000,000원(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292,000,000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7.12.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008.3.8. 청구인에게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2,206,340원, 농어촌특별세 441,260원, 계 2,647,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여동생 박○○은 청구인이 결혼하여 출가한 1992년 이후 같이 거주한 적이 없으며, 박○○은 별첨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1983.3.1.부터

○○ 은행에서 24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

○○ 지점에서 차장으로 재직중이며 미혼 상태이다.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항 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으로 30세 이상이며,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으로 별도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여동생 박○○은 현재 44세이며, 2006년 연간 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력이 있다.
  • 다. 물론

○○ 의 쟁점아파트도 본인의 사회생활결과로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이며,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이 객관적 사실로 증명된다.

  • 라. 처분청은 법률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송○○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박○○의 주소지에 되어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송○○은 1993.4.28. 첫아이 출산과정에서 무의식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 병원에 입원중에 있는바, 주소지만 박○○에게 옮겨 놓았을 뿐 송○○이 거주할 수 없었고 하지 않고 있다.(첨부 입원확인서)

  • 마. 따라서 청구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또한 박○○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박○○을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혼인의 성립은 호적법(제76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이혼은 협의상 이혼(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 있는데 이혼의 성립(민법 제836조)도 호적법(제76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나. 즉, 사실상 혼인 또는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98두17463,99.2.23)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별거하는 부부라도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판정시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에 해당된다.(국심2001중2614,2002.1.31)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내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동생과 같은 세대에 있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을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상의 청구인의 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소유자 주택 소재지 면적 주택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물 청구인

○○시

○○ 동

○○ -162

○○ 아파트 33-

○○ 34.10 107.04 484,000 박○○

○○시

○○ 동

○○ 마을

○○시

○○ 동

○○ A 000-00 53.20 126.33 408,000 합계 87.30 233.37 892,000 292,000

2. 청구인은 보유주택을 2002.3.4.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배우자인 정○○의 주소도 청구인과 같이 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박○○은 쟁점아파트를 2001.4.25. 매매로 취득하여 본인 및 부모와 같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송○○은 1992.3.1. 청구인과 결혼 후 1993.4.28. 첫아이 출산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여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에 있는 사실이 입원확인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송○○은 청구인 주민등록에서 2000.3.25. 청구인의 여동생 박○○ 주민등록으로 옮긴 후 2001.4.4. 사실상 배우자인 정○○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에게 등재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와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88누3826, 1989.5.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송○○은 주민등록만 박○○과 같이 되어 있을 뿐 박○○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박○○이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박○○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한 당초 결정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