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여 소송 진행 중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여 소송 진행 중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 ◇◇시 ○○구 ○○ 동 000번 지 ○○○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와 ○○시 ○○구 ○○동 00번지 □□ 아파트 00-000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합산 주택공시가격이 684,000천원으로 6억원을 초과함으로써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8.3.1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701,31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아파트는 2006.7.3.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이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되어있음 을 알 수 있다.
2. ○○○아파트의 매수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동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아파트의 매수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5.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들인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채무금액 합계 6,000만원에 대한 대출금승계 약정은 2006.6.23.부터 ○○시 ○○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조치의 효력을 받으면서, 그 이전부터 적용되던 금융감 독원의 대출 규제 조치와 피고의 기존 담보대출채무의 존재와 결합하여 불가 능 하게 되었고, 이는 2005.5.13.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변경 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내용대로의 불이행은 원․피고 누구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청구인)의 2006.7.6.자 해지간주 예정통보에 의하여 원․피고간 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이 적법 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아파트의 매수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6.7.3. ○○○지방법원 ○○지원 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이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되어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은 누구의 귀책사유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위와 같이 가처분이나 소송 에 계류 중인 경우 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종합 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