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부득이하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8-0006 선고일 2008.04.1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여 소송 진행 중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 ◇◇시 ○○구 ○○ 동 000번 지 ○○○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와 ○○시 ○○구 ○○동 00번지 □□ 아파트 00-000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합산 주택공시가격이 684,000천원으로 6억원을 초과함으로써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8.3.1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701,31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파트 로 이주하려고 2006.5.13.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시(2006.6.23) 이행하기로 약정한 매수인 앞으로 대출 승계도 하지 않아 부득이 4차례의 최고를 거쳐서 2006.7.12.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통지하였다.
  • 나. 그러나 매수인은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은 하지 않고 2006.6.30. ○○○아파트 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6.7.3. ○○○지방법원 ○○지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매수인은 그 후 본안 소송 의 제기를 하지 않고 시일만 지체하여 청구인은 제소명령신청을 하게 되었 고, 이에 따라 2006.8.18. 매수인이 소를 제기하여 1심 소송 결과 2007.6.15. 원고(매수인)의 소유권 이전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2007.8.1.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 것은 오로지 매수인의 부당한 가처분신청에 따른 가처분결정으로 인한 것인바,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므 로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 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세대 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07.6.1. 현재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공부상, 사실상 소유자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함으로 써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서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아파트는 2006.7.3.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이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되어있음 을 알 수 있다.

2. ○○○아파트의 매수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동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아파트의 매수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5.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들인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채무금액 합계 6,000만원에 대한 대출금승계 약정은 2006.6.23.부터 ○○시 ○○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조치의 효력을 받으면서, 그 이전부터 적용되던 금융감 독원의 대출 규제 조치와 피고의 기존 담보대출채무의 존재와 결합하여 불가 능 하게 되었고, 이는 2005.5.13.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변경 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내용대로의 불이행은 원․피고 누구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청구인)의 2006.7.6.자 해지간주 예정통보에 의하여 원․피고간 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이 적법 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아파트의 매수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6.7.3. ○○○지방법원 ○○지원 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이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되어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은 누구의 귀책사유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위와 같이 가처분이나 소송 에 계류 중인 경우 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종합 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