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모가 청구인의 세대로 합가한 날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모의 아파트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모가 청구인의 세대로 합가한 날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모의 아파트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0.4.1부터 현재까지 뇌병변을 앓고 있고, 경제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와 세대를 합가하여 봉양하고 있으며,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동 ×× ○○아파트 ○○동 ○○호(토지 70.60㎡, 건물 166.70㎡, 공시가격 89백만원)를, 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토지 43.10㎡, 건물 85.49㎡, 공시가격 540백만원)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이○○ 소유의 아파트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청구 인에게 2008.3.8. 2007년 과세기준 종합부동산세 255,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는 2000년 뇌병변 장애 1급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상태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거동을 할 수 없고, 경제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부득이 딸(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가 봉양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2000.4.1.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하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이○○ 소유의 아파트와 청구인의 소유의 아파트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가 청구인의 세대로 합가한 날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과 이○○의 아파트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정 2005.12.31>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5.12.31>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④ (생략)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④ (생략) 5) 지방세법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③ ․④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