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 공시가격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 공시가격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5가 000-00 ○○빌딩 제5층 제501호 집합건물 주택 112.80㎡, 토지지분 2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6년 과세연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지분은 70㎡, 주택공시가격을 223,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토지지분과 주택공시가격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 토지지분을 265㎡, 주택공시가격 1,040,000,000원으로 하여, 2007.8.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분 종합부동산세 4,003,710원과 농어촌특별세 800,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9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이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토지면적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역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건물 112.8㎡, 대지 265㎡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과 달리 면적에 차이가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223백만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1,040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시 ○○ 구 ○○동5가 000-00 소재 ○○빌딩은 2005.7.1. 준공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074.92㎡인 집합건축물로, 지하 1층은 소매점, 지상 1~2층은 의원, 지상 3층은 게임제공업소, 지상 4층은 기타사무소 용도이며, 지하1층~지상4층의 소유자는 청구외 최○○ 등이고, 지상 5층(쟁점주택)은 단독주택 용도로 청구인이 2006.6.1. 현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의 2006.6.1.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040,000,000원임이 처분청의 개별주택가격 조회에 대한 성북구청장의 회신공문(2008.4.1.)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가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지지분에 차등을 둔 것이고, 대지의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각 건물소유자들이 차등없이 공동 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이 공부상의 기재내용만으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1,040백만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주택의 가액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액이 실제의 현황을 반영하지 않아 이에 대해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2006.6.1. 현재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1,040백만원을 쟁점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