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업원 사용 주택으로 합산배제대상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58 선고일 2008.02.2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합산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6.1. 과 2006.6.1.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별 합산한 공시가격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및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 하였음에도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1,993천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98천원은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2006.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676천원과 농어촌특별세 6,33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4.18. 2005년 귀속 및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보유주택 등을 합산배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5.9.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숙소는 합산배제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이며,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고, 개인별 과세가 아닌 세대별 합산과세 하여 헌법에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을 근거로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윤○○(이하 “윤○○”라 한다)의 소유로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200-2번지 건물 중 주택 98.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임에도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는 이유로 합산과세 한 것은 부당하고, ○○시 ○○구 ○○동 51-1번지 토지 1,429㎡와 같은 동 50-4번지 토지 16.5㎡, 합계 1,4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구청장의 행정처분으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토지이므로 적어도 건축공사를 착공한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부당한 법률이라고 하는 위헌 판결이 없고, 미실현 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불복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되는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일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종합합산 토지로 분류되고 통보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소득 등에 대한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되는 주택인지와 쟁점토지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중략)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하 생략)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생략) 5)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연도별 구분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공시 가격 공제 금액 과세 표준 2005 주택 경기 ○○ ○○ ○○ 185-17외 6필지 1,456.4 375.3 541,386 450,000 91,386 종합합산 토지 경기 ○○ ○○ ○○ 199-5외 10필지 4,840.1

• 3,412,081 300,000 3,112,081 별도합산 토지 경기 ○○ ○○ ○○ 187-2외 6필지 4,792.9

• 2,913,917 2,000,000 913,917 합계 6,867,384 2,750,000 4,117,384 2006 주택 경기 ○○ ○○ ○○ 185-17외 7필지 4,107.4 473.73 1,125,456 600,000 525,456 종합합산 토지 경기 ○○ ○○ ○○ 199-5외 9필지 4,270.6

• 7,162,075 300,000 6,862,075 별도합산 토지 경기 ○○ ○○ ○○ 187-2외 7필지 5,347.2

• 7,728,431 4,000,000 3,728,431 합계 16,015,962 4,900,000 11,115,962 (단위: ㎡, 천원)

2.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5.12.15.까지 종합부동산세 30,726천원과 농어촌특별세 6,145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06.2.2. 청구인에게 이 건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676천원과 농어촌특별세 6,335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비하여 과중하고 이중과세이며,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고, 개인별 과세가 아닌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여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 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2006○○ 00000, 2007.6.8. 같은 뜻)라고 판시하였다.
  • 나) 심사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다.

5. 쟁점주택이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인지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 가) 윤○○는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같은 세대원임이 확인되고, 설령 쟁점주택이 종업원 숙소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임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모든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소득 등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법률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에 합산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2조 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