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합산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합산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5.6.1. 과 2006.6.1.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세대별 합산한 공시가격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및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발생 하였음에도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1,993천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98천원은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2006.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676천원과 농어촌특별세 6,33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4.18. 2005년 귀속 및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보유주택 등을 합산배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5.9.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숙소는 합산배제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중략)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하 생략)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생략) 5)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연도별 구분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공시 가격 공제 금액 과세 표준 2005 주택 경기 ○○ ○○ ○○ 185-17외 6필지 1,456.4 375.3 541,386 450,000 91,386 종합합산 토지 경기 ○○ ○○ ○○ 199-5외 10필지 4,840.1
• 3,412,081 300,000 3,112,081 별도합산 토지 경기 ○○ ○○ ○○ 187-2외 6필지 4,792.9
• 2,913,917 2,000,000 913,917 합계 6,867,384 2,750,000 4,117,384 2006 주택 경기 ○○ ○○ ○○ 185-17외 7필지 4,107.4 473.73 1,125,456 600,000 525,456 종합합산 토지 경기 ○○ ○○ ○○ 199-5외 9필지 4,270.6
• 7,162,075 300,000 6,862,075 별도합산 토지 경기 ○○ ○○ ○○ 187-2외 7필지 5,347.2
• 7,728,431 4,000,000 3,728,431 합계 16,015,962 4,900,000 11,115,962 (단위: ㎡, 천원)
2.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5.12.15.까지 종합부동산세 30,726천원과 농어촌특별세 6,145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06.2.2. 청구인에게 이 건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676천원과 농어촌특별세 6,335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비하여 과중하고 이중과세이며,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고, 개인별 과세가 아닌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여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쟁점주택이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인지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모든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소득 등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법률은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에 합산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2조 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