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57 선고일 2007.12.2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대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법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6.1.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1,794,452천원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나 신고기한인 2006.12.12.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7.7.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4,314,960원, 농어촌특별세 862,990원, 합계 5,17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8. 이 건 심사청 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실제 소유자 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국내 소재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된 주택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바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닌 인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된 주택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 소재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6)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4항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이 1,794,452천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세대별 합산한 보유주택이 다음과 같이 1,794,452천원임이 아래와 같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택 세대원 합산내역> (단위: 천원) 성 명 관 계 주민등록번호 공시가격 비 고 김

○○ 본 인 -*** 1,151,181 아파트, 농어가주택 이

○○ 배우자 -*** 383,272 농어가주택 김

○○ 자 -*** 129,996 농어가주택 김

○○ 자 -*** 130,003 농어가주택 합 계 1,794,452

3. 청구인은 주택의 실제 소유자 각 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재 재산세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정해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3조 에서 국세부과원칙에 관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