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53 선고일 2007.12.31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이 지방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청구 하였다고 하여 종부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2005년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아 왔으나 행정자치부의 2006년 ○○구청 감사시 기술진흥단체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2001년부터 재산세가 소급 과세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년 귀속 재산세 수시부과자료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 토지 4건(○○시 ○○동 ○○-1, ○○-5, ○○-6, ○○동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5.2.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5,172,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34,550원 합계 18,207,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되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 나. 행정자치부의

○○ 구청 감사시 2001.10.에 제정된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 판단요령”에 따라 기술진흥단체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소급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모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불복 청구하여 재산세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다.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4항 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선행되어 과세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아직 재산세 부과에 대한 무효 등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전의 것)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7)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이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8)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술진흥단체로 인정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를 2005년까지 감면 받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2006년 행정자치부의

○○ 구청에 대한 감사시 2001년 10월 제정된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의 범위 판단요령”에 따라 기술진흥단체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01년분부터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3. 처분청은

○○ 구청의 2005년 귀속 재산세 수시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07.5.2.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판정받은 것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의신청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및 제12조(납세의무자) 이며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 건과 같이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에 대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송결과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