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42 선고일 2007.12.1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쟁점부동산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8.1.부터 ○○도 ○○시 ○○동 ○○번지 등 ○○필지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원목제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인접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공시지가 ○○천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 4. 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2004.10.25. ○○시 ○○구청장으로부터 물건적치허가를 받아 수입원목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관할구청에 조회한 회신공문에서도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하였고, 물건적치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2006.6.1.) 현재에는 과세대상 물건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전문개정 2005.1.5]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 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 라. (생략)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1. 5]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4. (생략) 5.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 12.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관할관청인 ○○도 ○○시 ○○구청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바, 관할구청으로부터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 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민원회신(2007.7.11. ○○구청 세무과 00000)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등 18필지에서 ○○목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원목제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업장의 물건적치장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 10. 25. 관할구청으로부터 물건적치허가증(허가번호 2004-000호)을 발급받은 사실이 TIS(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의 불복청구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외 소○○은 청구인의 아들로서 2006.5.17. 혼인하여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이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록 정보에서 확인되어 세대합산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직권 경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토지는 물건적치장으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관할관청인 ○○구청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민원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물건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2조 및 동 시행령 제131조의2에 의하면, 물건적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