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조특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인지

사건번호 심사종부2007-0037 선고일 2007.07.09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 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조세특례)로 볼 수 없다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0 ○○아파트 101동 702호 및 ○○시 △△구 △△동 000 △△아파트 108동 3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06. 6. 1. 당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749백만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2006.12.15. 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7. 2. 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8,46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92,800원, 합계 10,156,8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18.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납부하였는데도 동일 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이며, 중과세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지 않아 위법한 과세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액이 오른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 당하며,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특별히 중과세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르고 입법목적 및 과 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특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인지 여부와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00분의 70 (2005. 12. 31. 신설)

2. 2007년: 100분의 80 (2005. 12. 31. 신설)

3. 2008년: 100분의 90 (2005. 12. 31. 신설)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신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 5. 제정) 5)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5. 1. 5. 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7. (생 략)

8.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 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 6. 1. 당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 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이나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에게 2006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도 동일 물건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이며, 중과세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법률에 종합부동산세법이 포함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이며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중과세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원 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세액계산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서 중과세를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법률에 종합부동산세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입법 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한 조세특례)로 볼 수 없다할 것(같은 뜻 행법2006구합30546, 2007.6.8 선고)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에 대한 조세특례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이득(가격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득(가격상승분)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는 조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특별히 중과세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및 재 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 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쟁 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